Genericide / Generic Trademark / Proprietary Eponym
1. 개요
특정 상표가 유명해지면서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전체를 대표하는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것. 전 세계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언어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현상이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기에 사회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상표를 사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다. 이를 방치하면 기껏 유명해진 자신들의 상표를 아무나 사용하는 꼴을 보게 되므로 막대한 지식재산권 손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기에 사회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상표를 사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다. 이를 방치하면 기껏 유명해진 자신들의 상표를 아무나 사용하는 꼴을 보게 되므로 막대한 지식재산권 손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상세
상품명이 보통 명사처럼 쓰일 정도면 해당 상품의 상표 가운데 최고의 인지도인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적당한 인지도를 넘어 수요자간 보통명사로 인식이 되면 자타상품식별력이 사라지므로 상표로서의 가치가 사라진다. 보통명칭이 아니어서 등록된 상표도 추후에 보통명사가 되면 무효사유가 생긴다.[1] 따라서 해당 상표를 남이 사용해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게 된다. '사과'라는 보통명사를 누구나 당해 과일을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통명사화된 상표를 누구나 당해 상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예가 '초코파이'이다.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최초로 출시한 뒤로 '크라운 초코파이', '해태 초코파이 등 경쟁사에서도 초코파이 앞에 제조사명을 결합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동양제과에서 적절한 상표 관리를 안 해서 대중들은 점차 '초코파이'는 과자의 한 종류인 보통명사이고 그 앞에 붙은 '오리온'이나 '크라운', '해태' 따위의 별도 브랜드로 제품을 구별한다는 인식이 고착되었다. 그렇게 20여년 이상 세월이 흐르고 '롯데 초코파이'가 상표로 등록되자 오리온이 무효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특허법원에서 '초코파이'라는 명칭은 이미 사회 제반에서 해당 상품의 형태의 과자를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되었으므로 식별력을 잃어 경쟁사의 '초코파이'가 포함된 상표(예: 롯데 초코파이)의 등록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2] '초코파이'만이 상표로 등록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면 '롯데 초코파이' 등 초코파이가 포함된 명칭을 아무 회사도 사용하지 못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인데, 이미 보통명사가 되어서 상표권 행사를 못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허공에 날아간 것이다.[3] 해당판례: 99허185[4] 또 다른 예시인 '불닭'은 2000년도에 상표 등록까지 마쳤으나 이름이 퍼져나가면서 결국 2008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그 사이에 불닭 열풍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버렸다. 해당판례: 2007허8047. 고작 4년 후에 '불닭' 이름을 달고 나온 불닭볶음면이 공전의 히트작이 된 것을 보면 원 등록자는 땅을 칠 일이다.
널리 알려진 예가 '초코파이'이다.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최초로 출시한 뒤로 '크라운 초코파이', '해태 초코파이 등 경쟁사에서도 초코파이 앞에 제조사명을 결합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동양제과에서 적절한 상표 관리를 안 해서 대중들은 점차 '초코파이'는 과자의 한 종류인 보통명사이고 그 앞에 붙은 '오리온'이나 '크라운', '해태' 따위의 별도 브랜드로 제품을 구별한다는 인식이 고착되었다. 그렇게 20여년 이상 세월이 흐르고 '롯데 초코파이'가 상표로 등록되자 오리온이 무효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특허법원에서 '초코파이'라는 명칭은 이미 사회 제반에서 해당 상품의 형태의 과자를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되었으므로 식별력을 잃어 경쟁사의 '초코파이'가 포함된 상표(예: 롯데 초코파이)의 등록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2] '초코파이'만이 상표로 등록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면 '롯데 초코파이' 등 초코파이가 포함된 명칭을 아무 회사도 사용하지 못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인데, 이미 보통명사가 되어서 상표권 행사를 못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허공에 날아간 것이다.[3] 해당판례: 99허185[4] 또 다른 예시인 '불닭'은 2000년도에 상표 등록까지 마쳤으나 이름이 퍼져나가면서 결국 2008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그 사이에 불닭 열풍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버렸다. 해당판례: 2007허8047. 고작 4년 후에 '불닭' 이름을 달고 나온 불닭볶음면이 공전의 히트작이 된 것을 보면 원 등록자는 땅을 칠 일이다.
'XEROX'는 '복사'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XEROX'는 법으로 보장되는 상표명입니다. - 제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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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막거나 늦추고자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수많은 사전 회사원들이 사전적 정의 때문에 법정에 출석했는데, 대부분은 특정 상표를 일반 명사로 사전에 등록하는 것을 막으려는 회사들 때문이다. 이 회사들은 자신들의 상표를 고유명사로 기록해주길 요구하며, 사전적 정의 내용에 회사 출처도 기록해주길 바란다. 또한 자신의 상표를 남이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면 보통명사화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단사용을 제재한다.
상표권 침해소송을 당한 자로서는 역으로 해당 상표가 이미 보통명사가 되었으므로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함을 주장, 증명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당해 상표권 행사는 권리남용이 되어 상표권자는 더이상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표권분쟁시는 피고가 당해 상표의 보통명사화를 적극주장해 받아들여지면 상표권 침해를 면해 승소할 수 있고, 나아가 당해 명칭을 계속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상표의 보통명사화가 이루어지면 무효로 된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는 그와 동일, 유사한 타인의 상표 사용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아무나 당해 상표를 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물론 쓰던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무관하나[9], 그렇게되면 타인의 상표와 구분이 불가해지므로 기존 상표에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을 부가, 결합하거나(예: 초코파이→오리온 초코파이) 아예 다른 상표로 바꾸어 식별력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프로그램에서는 보통명사화된 상표명을 그대로 언급하면 자칫 PPL 논란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초코파이를 '초코과자'라고 하는 식으로 상표명이 아닌 원래 보통명사를 굳이 이용하는 주의를 기울인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보통명사가 더욱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샤프', '바리깡'과 같은 정말 완전히 일반명사로 굳어버린 명칭들은 그 명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상표권 침해소송을 당한 자로서는 역으로 해당 상표가 이미 보통명사가 되었으므로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함을 주장, 증명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당해 상표권 행사는 권리남용이 되어 상표권자는 더이상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표권분쟁시는 피고가 당해 상표의 보통명사화를 적극주장해 받아들여지면 상표권 침해를 면해 승소할 수 있고, 나아가 당해 명칭을 계속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상표의 보통명사화가 이루어지면 무효로 된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는 그와 동일, 유사한 타인의 상표 사용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아무나 당해 상표를 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물론 쓰던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무관하나[9], 그렇게되면 타인의 상표와 구분이 불가해지므로 기존 상표에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을 부가, 결합하거나(예: 초코파이→오리온 초코파이) 아예 다른 상표로 바꾸어 식별력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프로그램에서는 보통명사화된 상표명을 그대로 언급하면 자칫 PPL 논란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초코파이를 '초코과자'라고 하는 식으로 상표명이 아닌 원래 보통명사를 굳이 이용하는 주의를 기울인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보통명사가 더욱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샤프', '바리깡'과 같은 정말 완전히 일반명사로 굳어버린 명칭들은 그 명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3. 상표권 등록 가능성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상표법상은 보통명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니 상표로 등록할 수 없어도 상표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상표는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상표로서 이익도 없고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위 문단에서 언급한 초코파이 사건에서도 '초코파이'가 보통명사화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초코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거절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별력 있는 상표를 부가하면 등록할 수도 있다. '초코파이'의 예시에서 그냥 '초코파이'는 보통 명칭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지만, '오리온 초코파이'는 등록에 문제가 없다. 다만 등록돼도 '오리온'의 식별력 덕분에 등록되는 것이지, '초코파이'가 등록되는 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없다.
반대로 보통명사래도 오랜 기간에 사용되어 사회 전반에서 특정 상품의 상표로 인식된 명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어 상표로서 가치가 있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상표법 제33조 제2항).[10]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상표가 보통명사화되어도 또 열심히 상표로 인식시켜 다시 상표로 인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사용하게 된 보통명사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힘들다.
한편은 동종업자들이 보통명사인 줄 알고 쓰다가 그것이 등록된 상표이며 보통명칭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있다. '테트리스'와 '야마카시'가 좋은 예. '루미나리에'[11] 역시 많은 사람들이 보통명사인 줄 알고 있다가 일본에서 먼저 등록한 상표임이 드러나면서 부랴부랴 '루체비스타'로 이름을 바꾼 사례이다. 전술했듯이 등록된 상표여도 보통명사가 되면 휴지조각이 되므로 이 경우도 단순히 '테트리스' 등이 상표권자라 보호된 것은 아니다. 위 상표들의 사용을 오래 방치했으면 무난하게 보통명사화되어 등록상표여도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으니 등록 상표인 점 그 자체보단 상표권자들의 적극적인 무단사용제재를 했음이 중요하다. '초코파이'의 사례와는 달리 상표권자가 적절한 조치를 한 예시라 할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타이레놀',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백신'으로 부르는 것처럼 원래 상품명이 길고 불편하여 상표가 보통명사화되기도 한다.
반대로 보통명사래도 오랜 기간에 사용되어 사회 전반에서 특정 상품의 상표로 인식된 명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어 상표로서 가치가 있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상표법 제33조 제2항).[10]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상표가 보통명사화되어도 또 열심히 상표로 인식시켜 다시 상표로 인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사용하게 된 보통명사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힘들다.
한편은 동종업자들이 보통명사인 줄 알고 쓰다가 그것이 등록된 상표이며 보통명칭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있다. '테트리스'와 '야마카시'가 좋은 예. '루미나리에'[11] 역시 많은 사람들이 보통명사인 줄 알고 있다가 일본에서 먼저 등록한 상표임이 드러나면서 부랴부랴 '루체비스타'로 이름을 바꾼 사례이다. 전술했듯이 등록된 상표여도 보통명사가 되면 휴지조각이 되므로 이 경우도 단순히 '테트리스' 등이 상표권자라 보호된 것은 아니다. 위 상표들의 사용을 오래 방치했으면 무난하게 보통명사화되어 등록상표여도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으니 등록 상표인 점 그 자체보단 상표권자들의 적극적인 무단사용제재를 했음이 중요하다. '초코파이'의 사례와는 달리 상표권자가 적절한 조치를 한 예시라 할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타이레놀',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백신'으로 부르는 것처럼 원래 상품명이 길고 불편하여 상표가 보통명사화되기도 한다.
4. 사례
- 보통명사 - 상표(회사)순, 가나다순.
- 개인의 주관에 불과한 것,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지 않은 것은 제외할 것.
- 적당히 유명한 상표를 쓰지 말 것. 당해 상품 수요자나 동종업자만 아는 유명상표는 보통명칭이 아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도 상표로 불러야 보통명사라는 뜻이다.[13] '스카치테이프', '호치키스', '대일밴드', '샤프펜슬' 수준으로 아예 상품명 자체를 보통명사로 부르는 말을 적을 것. 서술에 앞서 위 예시만큼이나 보통명사화된 것인지 충분히 고려하여 적을 것.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음에도 완전히 보통명사로 고착되지 않은 그냥 유명한 상표를 기재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상표가 아닌 그냥 유명한 단어를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캐릭터명 등) 취지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1. 범세계적
- 가변 교류 변압기 - 바리악(VARIAC): 국내에서는 주로 '슬라이닥스('SLIDE AC'에서 유래)'로 불리지만, 해외에서는 '바리악'/'배리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바리악'은 본래 미국 General Radio 사의 가변 교류 변압기(Variable AC Autotransformer)의 상표명이었으나 이 회사의 가변 교류 변압기가 오랜 기간(1934~2002년)에 많이 팔리면서 가변 교류 변압기의 대명사가 되었고, 현재는 사실상 보통명사이다.
- 공기부양정 - 호버크래프트(브리티시 호버크래프트)
- 데포르메화된 캐릭터 삽화/모습 - SD: 반다이의 등록상표이다. 일본, 한국 밖의 영미권에서도 통용된다. 아마 마찬가지로 반다이에서 상표로 등록한 'RPG'와 비슷한 사례로 사료된다.
- 다이아세틸모르핀 - 헤로인
- 블럭 장난감 - 레고
- 폭약 - 다이너마이트(다이너마이트 노벨)
- 스토브 탑 에스프레소 - 모카포트(비알레띠사의 모카 시리즈에서 왔다.)
- 승용차 기반의 2도어 쿠페형 픽업트럭 - 쿱 유틸리티/유트(Coupé Utility, Ute): 1934년에 출시된 포드 사의 동명의 차량에서 따왔다. 이로써 포드는 두 차종을 모두 자사의 모델 이름으로 등록시킨 셈.
4.2. 대한민국
- 고체풀 - 딱풀(아모스): 이 이미지 때문에 자회사에서 만들던 '목공용 딱풀'이 '만능 목공풀'로 이름을 바꾸었다. 원래 회사에서 의도한 이미지는 '딱 달라붙는 풀'이었겠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딱딱한 풀로 인식해서 그랬다.
- 과일향 유산균 음료 - 쿨피스
- 구경조절식 스패너 - 몽키스패너: Monkey 회사의 스패너라는 상표에서 유래했다.
- 굴삭기 - 포크레인: 유래인 프랑스의 'Poclain'은 /포클랭/으로 발음한다.
- 기계식 연필(mechanical pencil) - 샤프: 개념은 19세기 초부터 있었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개량하고 발전시켜 오늘날 모습으로 만든 사람이 하야카와 토쿠지이다. 나중에 샤프전자를 창업하게 되었다.
- 다른 그림 찾기 - 틀린그림찾기(이오리스): 아케이드 오락실 게임의 상표명에서 유래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두 그림을 놓고 서로 다른 부분을 찾는 것이므로 '틀린 그림'으로 지칭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잘못 이름 지어진 상표 하나가 보통명사화되어 발생한 문제.
- 매운 닭 요리 - 불닭
-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 스티로폼
- 발화촉진제 - 번개탄
- 번호를 찍어 맞히는 복권 - 로또
- 선물식 바코드 - 기프티콘(SK플래닛)
- 세탁용 합성세제 - 하이타이/타이(원조인 Tide와 LG에서 복제한 하이 타이)
- 섹스돌 - 리얼돌(어비스)
- 순간증모제 - 흑채: 동성제약의 순간증모제 상표에서 유래했다.
- 스쿠터 - 킥보드[37]
- 스틱형 액상 고양이 간식용 사료 - 츄르(이나바 펫푸드)
- 스포츠 베팅 - 토토
- 염기성 세제 - 락스(클로락스)
- 오일 라이터 - 지포
- 오토스테레오그램 - 매직아이
- 요구르트 음료 - 야쿠르트
- 이발기 - 바리캉: 대표적 일본식 외래어로 프랑스 회사명이 일본에서 보통명사가 된 다음에 일제가 점령한 지역까지 이 명칭이 퍼졌다.
- 인라인 스케이트 - 롤러블레이드: 롤러블레이드는 '바퀴가 한 줄인 롤러 스케이트'라는 의미로만 쓰는 사람들도 있다.
- 일회용 종이 행주 - 키친타올(크리넥스)
- 자동차 엔진 세정제 - 불스원샷(불스원)
- 주방용 밀폐용기 - 락앤락(통)
- 찐빵 - 호빵: 호빵은 삼립이 찐빵을 상품화한 삼립호빵으로 시작했다.
- 털부츠 - 어그부츠: 호주의 신발 브랜드 'Ugg'에서 유래했다.
- 트렌치코트 - 바바리
- 폴리비닐피롤리돈 요오드 - 포비돈 요오드
- 휴대용 가스레인지 - 부루스타(후지카대원전기): 회사가 부도로 폐사한 1990년대 이후에도 해당 품목의 원조이자 높았던 시장점유율 때문인지 해당 업체의 상표가 지금도 보통명사처럼 남아 있는 사례이다.
4.3. 중화권
4.4. 일본
- 머리띠 - 카츄샤
- 멜로디카 - 피아니카
- 편의점 치킨 - 파미치키: 훼미리마트의 상표
- 핫소스 - 타바스코
- 뷰러 - 일본 케이호도 제약회사에서 등록한 비우라(Beaula)라는 상표에서 유래된 말이다. 어원은 Beauty + Curler.
- SD - 반다이의 간소화 디자인 건담 프라모델 브랜드인 'SD 건담'의 'SD'는 '슈퍼 데포르메(Super Deforme)'의 준말이자 반다이 소유의 상표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치비'의 대체어로 쓰이고 있다.
4.5. 영미권
- 비디오 게임 - 닌텐도: 1983년 북아메리카 비디오 게임 시장 붕괴 사건으로 인해 북미 비디오 게임 시장이 말 그대로 박살난 후, 닌텐도가 북미에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을 내걸고 게임 시장을 장악하면서 1980년대 중후반에는 '닌텐도'는 '비디오 게임'의 동의어로 통했다. 자세한 상황은 아타리 쇼크 문서에 서술되어 있으며, 세가가 약진한 1990년대 이후에 非닌텐도 게이머가 된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현상이지만, 닌텐도 게이머들, 특히 1980년대를 살아온 게이머들은 아직도 비디오 게임의 대명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위 사진 가운데 닌텐도가 내건 문구는 바로 이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 NES - 닌텐도: 당시의 북미에서는 이름이 워낙 길어서 '닌텐도'로 불렀다.[51] 메가 드라이브의 북미형인 세가 제네시스 광고의 "Genesis does. what Nintendon't."의 'Nintendo'도 'NES'를 뜻한다. 슈퍼 패미컴의 북미형인 슈퍼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SNES) 역시 '슈퍼 닌텐도'로 줄여 불렀다.
- 면봉 - Q-tip
- (아이스크림의) 나무막대 - Paddle Pop stick[53]
- 사무용품점 - 스테이플스(Staples), 오피스맥스(OfficeMax), 오피스 디포(Office Depot): 미국 한정. 참고로 2014년에 저 둘 가운데 오피스맥스와 오피스 디포가 합병했고, 2015년에는 스테이플스까지 집어먹으려다가 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독점위험으로 불허했다.
- 삼단봉 - ASP: 미국 한정.
- 슬로우쿠커 - 크록팟(Crock-Pot)
- 쓰레기통 - 덤프스터(Dumpster). 미국 한정. 바퀴가 달려있는 커다란 쓰레기통으로서 미국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본래는 1936년에 처음으로 고안한 뎀스터(Dempster)의 이름을 땄다.
- 인조잔디 - 애스트로터프(AstroTurf)
- 정빙차 - 잠보니(Zamboni): 미국에서 만드는 아이스링크 빙판을 다듬어 고르게 만들어 주는 정빙기의 상표명. 아이스링크 직원이나 스케이트 선수나 '정빙기 차'라 하는 사람은 없고, 다 '잠보니'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그냥 '잠보니'라 한다.
- 톤파형 곤봉 - PR-24: 미국 한정. 모나드녹(Monadnock) 사의 텍티컬 톤파 상표명이다.
4.6. 기타 문화권
5. 관련 문서
6. 외부 링크
[1] 후발적 무효사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 참조. 다만 무효심판과는 별개로 보통명사화된 등록상표도 얼마든지 갱신등록신청 가능하다. 갱신등록시는 최초 출원시와 달리 보통명칭인지 등의 실체적인 등록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2] '초코파이'를 '롯데샌드'의 '샌드'와 같은 보통명사 취급을 한 것이다.[3] 오리온(당시 동양제과)의 실수는 20여년에 걸쳐 “초코파이” 표장의 독점적 사용에 대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아서 상표가 희석되어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이 되어 버리게 방치한 것이다.[4] 당시 이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박일환 전 대법관이 유퀴즈온더블럭에서 기억에 가장 남은 판결로 이 사건을 뽑았다. 링크.[5] 등록 상표 기호(Registered Trademark Symbol)[6] 아래의 내용에서 '닌텐도'는 형용사이므로 관사를 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7] 등록 상표 기호(Registered Trademark Symbol)[8] 아래의 내용에서 '닌텐도'는 형용사이므로 관사를 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9] 보통명사화가 이루어지면 당해 상표를 상표권자가 쓸 수 없게 된다는 식의 오해를 하여서는 안된다. 누구나 쓸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누구나에는 종전 상표권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계속 쓸 수 있다. 보통명사화가 됐다고 상표를 바꿔야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본인 말고도 아무나 다 쓸 수 있으므로 휴짓조각이 되는 것 뿐이다.[10] 엄밀히 제33조 제2항은 보통명칭에 관한 동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하고 있으나, 판례와 실무는 사용에 의할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더이상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33조 제2항과 무관하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11] 전구를 이용하는 조명 건축물 축제.[12] 그런데 국민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도 상표로 부르는데 극소수가 그러지 않으니 보통명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일반화' 문서의 '일부 드립' 문단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13] 그런데 국민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도 상표로 부르는데 극소수가 그러지 않으니 보통명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일반화' 문서의 '일부 드립' 문단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14] '검색하다'라는 뜻의 'googling'으로도 쓰인다.[IBM] 15.1 15.2 15.3 15.4 [17] 일본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은 물론 영미권에서도 사용된다. 다만 영미권에선 공책(노트북)과 구별해서 '노트북 컴퓨터'로 함께 붙여 써야 한다.[18] 사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AMOLED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냥 '아몰레드'로 읽어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OLED 또한 국내 기업들(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측이 절대 강세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19] 마텔에서 1976년에 처음으로 개발하여 이 장난감을 '슬라임'으로 칭하면서 모든 하이드로겔 장난감은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20] 단, 예외적으로 유럽권은 'lift'라는 명칭을 사용한다.[21] '검색하다'라는 뜻의 'googling'으로도 쓰인다.[24] 일본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은 물론 영미권에서도 사용된다. 다만 영미권에선 공책(노트북)과 구별해서 '노트북 컴퓨터'로 함께 붙여 써야 한다.[25] 사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AMOLED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냥 '아몰레드'로 읽어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OLED 또한 국내 기업들(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측이 절대 강세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26] 마텔에서 1976년에 처음으로 개발하여 이 장난감을 '슬라임'으로 칭하면서 모든 하이드로겔 장난감은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27] 단, 예외적으로 유럽권은 'lift'라는 명칭을 사용한다.[28] 동일하게 영미권에서는 '해적선(Pirate Ship)'으로 부른다.[29] 일본에서도 '바이킹(バイキング)'으로 통한다.[30] 모터가 없는 어린이용은 '씽씽카'로 불린 적도 있으며, 드물게 꼬꼬마 텔레토비의 영향으로 '붕붕'으로 불린 적도 있다.[31] 70~80년대에는 한국에서 전자 음악과 신디사이저 음악을 '무그 음악'으로 많이들 칭했지만 실질적으로 70~80년대 한국에서 '무그'라지고 불리며 퍼진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는 무그사가 아닌 Roland사의 것들이 대다수이다. 트로트를 하는 음악인들이 YMO마냥 신디를 여러대 쌓아두고 연주하는걸 볼수 있는데 이를 흔히 전자올겐이라 부른다. 이 ‘전자올겐’을 구성하는 신디사이저는 다양하지만 그중 특히 자주 보이는 1974년식 SH-2000이 '롤랜드 무그'로 자주 불린다. 야마하DX7과 70~00년대 연식의 구형 엘렉톤도 꽤 자주 보인다.[32] 이를 의식해서인지 TV 광고에서 "스타일러는 LG 스타일러뿐입니다."라는 멘트를 한다.[33] 원래는 빙그레의 상표가 아닌 프랑스 소디알 사의 상표이다.[34] '크레용'과는 다르다.[35] 동일하게 영미권에서는 '해적선(Pirate Ship)'으로 부른다.[36] 일본에서도 '바이킹(バイキング)'으로 통한다.[37] 모터가 없는 어린이용은 '씽씽카'로 불린 적도 있으며, 드물게 꼬꼬마 텔레토비의 영향으로 '붕붕'으로 불린 적도 있다.[38] 70~80년대에는 한국에서 전자 음악과 신디사이저 음악을 '무그 음악'으로 많이들 칭했지만 실질적으로 70~80년대 한국에서 '무그'라지고 불리며 퍼진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는 무그사가 아닌 Roland사의 것들이 대다수이다. 트로트를 하는 음악인들이 YMO마냥 신디를 여러대 쌓아두고 연주하는걸 볼수 있는데 이를 흔히 전자올겐이라 부른다. 이 ‘전자올겐’을 구성하는 신디사이저는 다양하지만 그중 특히 자주 보이는 1974년식 SH-2000이 '롤랜드 무그'로 자주 불린다. 야마하DX7과 70~00년대 연식의 구형 엘렉톤도 꽤 자주 보인다.[39] 이를 의식해서인지 TV 광고에서 "스타일러는 LG 스타일러뿐입니다."라는 멘트를 한다.[40] 원래는 빙그레의 상표가 아닌 프랑스 소디알 사의 상표이다.[41] '크레용'과는 다르다.[42]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닌텐도 3DS를 '닌텐도'로 부르기도 한다.[43] 프린터로 복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44] 호주 한정. 공예용품으로 여겨져 미술/공예품 파는 상점에서 판다.[45] 국내에선 '피죤'이 더 유명하다.[46] 네덜란드의 필립스(PHILIPS)와는 무관하다.[47] 이 공원과 롤러코스터는 나중에 출시된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48] 원래의 명칭은 미국 영어로 'ice pop'과 'ice lolly'이다. 주토피아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어가 알려졌다.[49] 호주 한정. 딱히 원래 명칭이 없다. 그냥 'ice cream'이라고 하다가 굳이 구별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Paddle Pop'이라고 하는 식.[50] 일반적인 영어로는 쿨러라고 한다.[51]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닌텐도 3DS를 '닌텐도'로 부르기도 한다.[52] 프린터로 복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53] 호주 한정. 공예용품으로 여겨져 미술/공예품 파는 상점에서 판다.[54] 국내에선 '피죤'이 더 유명하다.[55] 네덜란드의 필립스(PHILIPS)와는 무관하다.[56] 이 공원과 롤러코스터는 나중에 출시된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57] 원래의 명칭은 미국 영어로 'ice pop'과 'ice lolly'이다. 주토피아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어가 알려졌다.[58] 호주 한정. 딱히 원래 명칭이 없다. 그냥 'ice cream'이라고 하다가 굳이 구별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Paddle Pop'이라고 하는 식.[59] 일반적인 영어로는 쿨러라고 한다.[60]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얼음 보숭이'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지칭한다.[61] 국가에 따라 Bajay, Bajaji라고 하기도 한다. Bajaj는 일반적으로 동명의 인도 자동차 회사를 지칭함.[62]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얼음 보숭이'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지칭한다.[63] 국가에 따라 Bajay, Bajaji라고 하기도 한다. Bajaj는 일반적으로 동명의 인도 자동차 회사를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