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대한민국 국회 공무원의 직위
2. 청와대 공무원의 직위
3.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비서관은 일단 사무관(5급) 이상의 비서보직의 공무원을 지칭하나 비서업무의 대상자 즉 상관의 직급에 따라 비서관의 직급도 다르다.
차관급 기관의 경우
외청 내지 광역지자체의 '비서관'은 5급 상당이다.
장관급 기관의 경우
대법관, 검찰총장 등의 비서관은 4급 상당이다.
[1] 정부 출범 초기의 조직도로 보인다. 2019년 9월 기준, 조직도에서 '사회혁신수석'이라 써있는 부분은 실제로는 '시민사회수석'이다. 이외에도 분야별 비서관직들의 변경이 몇 차례 있었다. 현재의 자료를 보고 싶으면 청와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보기 바란다.[2] 정부 출범 초기의 조직도로 보인다. 2019년 9월 기준, 조직도에서 '사회혁신수석'이라 써있는 부분은 실제로는 '시민사회수석'이다. 이외에도 분야별 비서관직들의 변경이 몇 차례 있었다. 현재의 자료를 보고 싶으면 청와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