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防水
사전적 의미로는 '새어들거나 넘쳐흐르는 물을 막음'으로 정의되며, 실생활에서는 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처리함, 혹은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방(防)은 '막을 방'이다. 야외 활동에 사용되는 전자 제품은 기본적으로 방수 사양이 요구될 때가 많으며, 군용 제품에도 일부 방수 사양이 적용되는 물건들이 있다.
완전방수와 생활방수로 구분한다.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방수는 물속에 담가놓아도 (일정 수심까지는)물이 새어들지 않는 사양이라면 생활방수는 어느 정도 물이 튀거나 잠깐 물에 닿는 정도로는 물이 스며들어 기능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후술할 IP등급 기준 IPX7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를테면 일부 러기드폰이라든지.)이 완전방수 사양이며, IPX4 이하를 획득한 제품[1]은 생활방수 사양이다. DSLR을 비롯한 카메라의 방수도 수중형 카메라가 아닌 그냥 방수 혹은 방적이라고만 되어있는 경우는 대부분 생활방수 사양이며, 생활방수 사양인 제품은 혼동 방지를 위해서 방수 기능에 대한 광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방수폰으로 광고되는 제품은 완전방수 사양인 경우가 많은 편이다. 휴대폰이 방수처리가 된 제품인 경우 고장은 안 나도 쉰내가 나기 십상이다. 또한 방진의 경우 대부분의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설계 특성상 완전조립 상태에서 IP5X 정도의 성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니 IP6X가 아닌 이상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다만 HTC ONE 이전의 HTC사 제품처럼 IP5X 수준의 방진조차 되지 않는 결함품에 가까운 물건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방수를 지원하는 기기가 과열되었을 때 찬 물로 식히는 경우 기기와 물의 온도차로 인해 기기 내부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방수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기기에 녹이 슬어 고장날 수 있고, 결로 현상으로 침수가 될 수 있으니 그러지 않는 게 좋다.
완전방수와 생활방수로 구분한다.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방수는 물속에 담가놓아도 (일정 수심까지는)물이 새어들지 않는 사양이라면 생활방수는 어느 정도 물이 튀거나 잠깐 물에 닿는 정도로는 물이 스며들어 기능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후술할 IP등급 기준 IPX7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를테면 일부 러기드폰이라든지.)이 완전방수 사양이며, IPX4 이하를 획득한 제품[1]은 생활방수 사양이다. DSLR을 비롯한 카메라의 방수도 수중형 카메라가 아닌 그냥 방수 혹은 방적이라고만 되어있는 경우는 대부분 생활방수 사양이며, 생활방수 사양인 제품은 혼동 방지를 위해서 방수 기능에 대한 광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방수폰으로 광고되는 제품은 완전방수 사양인 경우가 많은 편이다. 휴대폰이 방수처리가 된 제품인 경우 고장은 안 나도 쉰내가 나기 십상이다. 또한 방진의 경우 대부분의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설계 특성상 완전조립 상태에서 IP5X 정도의 성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니 IP6X가 아닌 이상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다만 HTC ONE 이전의 HTC사 제품처럼 IP5X 수준의 방진조차 되지 않는 결함품에 가까운 물건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방수를 지원하는 기기가 과열되었을 때 찬 물로 식히는 경우 기기와 물의 온도차로 인해 기기 내부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방수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기기에 녹이 슬어 고장날 수 있고, 결로 현상으로 침수가 될 수 있으니 그러지 않는 게 좋다.
1.1. IP등급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방진, 방수 등급으로 IP 등급이 있다. IP 등급의 한국산업규격은 KS C IEC 60529이며, 국제규격 IEC 60529와 기술적 내용 및 규격이 같다. 첫 번째 자릿수는 방진 등급으로 이물질의 접촉과 먼지를 포함한 외부 분진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이며 두 번째 자릿수는 방수등급으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을 말한다. 가끔 세 자리도 있는데 세 번째 자리는 충격을 얼마나 보호하는가의 기준이다.
방진등급
| 설명
| |
X
| 보호안됨
| 보호 되지않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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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0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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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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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5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 공구, 굵은 전선
|
4
| 1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 공구, 가는 전선
|
5
| 먼지로부터의 보호
| 특정조건에서 제한된 양의 먼지만 통과
|
6
| 약간의 먼지도 통과시키지 않는다
| 완전 밀폐형 보호등급
|
방수등급
| 설명
| ||
X
| 보호 안 됨
| 보호 되지 않는 상태
| |
1
|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로부터 보호
| 낙수 보호
| 방적형
|
2
| 수직 15도 이하로 직접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
| 낙수 보호
| 방적형
|
3
| 수직 60도 이하로 직접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
| 물 분무 보호
| 방우형
|
4
|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
| 물 튀김 보호
| 방말형
|
5
|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낮은 수압의 물줄기 보호
(제한된 수준의 유입 허용) | 물 분사 보호
| 방분류형
|
6
|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높은 수압의 물줄기 보호
(제한된 수준의 유입 허용) | 강한 물 분사 보호
| 내수형
|
7
| 15cm~1m 깊이의 물속에서 보호(30분)
| 일시적 침수영향 보호
| 방침형
|
8
| 1m~ 제조사가 권하는 깊이의 물속에서 보호
| 연속 침수영향 보호
| 수중형
|
9K
| 가까운 거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고온, 고압의 물을 직사해도 전혀 침수되지 않음
| 강한 물 분사 보호
| 내수형
|
주의할 점으로 일반 스마트폰의 IP67, IP68 등급은 1m나 그 이상의 깊이에서 가만히 놔뒀을 때의 수압을 견디는 것을 뜻한다. 계곡에서 물놀이하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하면 침수될 수 있으니 방수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방진 방수는 깨끗한 물 기준이므로, 깨끗하지 않은 물(염수, 이온수 또는 알코올이 함유된 물[3] 등)에 잠긴 경우 물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 바닷물같이 염분이 많은 물이거나(삼투압 현상등) 오수등에 담그는 것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바닷물, 국물 등 수돗물이나 증류수가 아닌 수용액에 접촉했다면 지체 없이 수돗물이나 증류수에 다시 천천히 담가서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접촉 단자 부위 같은 곳은 방수가 안 되므로 방수기능 믿고 바닷물에 담그어 쓰다가 부식에 의해 고장이 일어날 수 있다. 아무리 방수 방진이 된다 해도 그 한계치를 넘어 침수되면 사용자 과실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방진과 방수 중 한쪽의 시험만을 통과한 경우 통과하지 못한 (혹은 시험하지 않은) 쪽에는 X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방수만 7등급이면 IPX7가 되는 식. 방수 등급이 높으면 자연적으로 방진 등급 또한 어느정도 보장될 수 밖에 없으니 방진등급을 패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