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편찬 배경
조선의 7대 왕 세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불교를 선호했고 그 지식 또한 남달라, 이를 눈여겨본 세종의 곁에서 불서편찬과 불경간행을 도맡았다. [1] 1457년 묘법연화경을 간행하고 58년 해인사 대장경 50부를 꺼내 전국 사찰에 분장하였으며 59년에는 월인석보를 간행하였다. 이렇게 어느 정도 불경 간행의 업적을 쌓은 뒤 크게 마음을 먹고 유학자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1461년 설치한 기구가 간경도감이다.
간경도감은 한자로 만들어져 있어 백성들이 그동안 마음 놓고 읽을 수 없던 불경들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간행하는 기관으로 서울의 본사(本司)를 중심으로 안동부, 개성부, 상주부, 진주부, 전주부, 남원부 등 전국에 설치하여 전 백성이 우리말로 불경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세조가 관장하였고 성종이 즉위한 후 성리학적인 이유로 폐지될 때까지 11년간 존속하며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선종영가집언해, 사법어언해, 원각경언해, 아미타경언해,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목우자수심결언해,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언해, 금강반야바라밀다경언해 등 수많은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반야심경 또한 이 시기 언해본이 간경도감에서 만들어져 전국의 사찰과 민간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간경도감은 한자로 만들어져 있어 백성들이 그동안 마음 놓고 읽을 수 없던 불경들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간행하는 기관으로 서울의 본사(本司)를 중심으로 안동부, 개성부, 상주부, 진주부, 전주부, 남원부 등 전국에 설치하여 전 백성이 우리말로 불경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세조가 관장하였고 성종이 즉위한 후 성리학적인 이유로 폐지될 때까지 11년간 존속하며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선종영가집언해, 사법어언해, 원각경언해, 아미타경언해,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목우자수심결언해,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언해, 금강반야바라밀다경언해 등 수많은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반야심경 또한 이 시기 언해본이 간경도감에서 만들어져 전국의 사찰과 민간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3. 종류
3.1. 보물 제771호
3.2. 보물 제1211호
자재암 소장. 이 책은『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에 송나라의 중희(仲希)가 자신이 지은『현정기』를 붙여 다시 편찬한 것으로,『반야심경소현정기』라 부르기도 한다. 목판에 새긴 후 닥종이에 찍어낸 것으로, 세로 31㎝, 가로 19.1㎝의 크기이다.
책머리에는 금강경의 전문(箋文)[2]인 금강경심경전(金剛經心經箋)이 붙었다. 전문에는 이 금강경이 조선 세조 10년(1464) 간경도감(刊經都監)[3]에서 간행했다는 내용이 있다. 책 끝에는 조선 세조 10년(1464) 효령대군과 한계희 등이 왕명을 받아 간경도감에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책은『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보물 제771호)와 같은 책이나 책 첫머리에 금강경의 전문이 붙었음이 다르다. 또한 보존 상태도 더 양호하고, 교정하였다는 뜻으로 '교정인(校正印)'이라 씐 도장이 찍혔다는 점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