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정법민사의 확인의 소와 달리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족하다.[1]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