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における我が国の平和と独立並びに国及び国民の安全の確保に関する法律
무력공격 사태 등 및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eace and Independence of Japan and Maintenance of the Nation and the People's Security in Armed Attack Situations etc
헤세이15년(2003년) 법률 제79호로 지정된 안보, 국방과 관련된 일본의 법으로, 일본이 외국의 무장세력이나 그에 준하는 테러조직이 일본을 덮쳤을 경우에 민간인을 보호, 긴급하게 피난시켜 무력공격에 대항하여 무장세력을 배제하고 신속하게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일본의 법률이다. 통칭 무력 공격 사태 대처법, 사태 대처법 으로 불린다.
"무력공격 사태 등 및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요약해서 사태 대처법(事態対処法)은 미국의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실험 그리고 고기잡이 통통배부터 의심선박까지 수많은 영해 침범 등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며 일본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자유민주당(일본)과 공명당 뿐만 아니라,영원한야당인 민주당까지 찬성하여 제정되었다.
"무력공격 사태 등 및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요약해서 사태 대처법(事態対処法)은 미국의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실험 그리고 고기잡이 통통배부터 의심선박까지 수많은 영해 침범 등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며 일본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자유민주당(일본)과 공명당 뿐만 아니라,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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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조 (목적)
この法律は、武力攻撃事態等(武力攻撃事態及び武力攻撃予測事態をいう。以下同じ。)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について、基本理念、国、地方公共団体等の責務、国民の協力その他の基本となる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のための態勢を整備し、併せて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に関して必要となる法制の整備に関する事項を定め、もって我が国の平和と独立並びに国及び国民の安全の確保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본 법률은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대하여 기본이념,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 국민의 협력, 기타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태세를 정비하고 아울러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관해 필요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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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2 조 (정의)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본 법률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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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3 조 (무력공격사태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관한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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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지정 공공 기관이라고 있는데 일본적십자사, 일본 국가연구소 같은 규모가 큰 곳부터 금융, 통신, 도로, 철도,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등 일본의 거의 모든 공공기관, 민간업체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참고 링크
- 일본 전자정부 종합 창구 e-Gov - (총무성)
- 일본 법령 외국어 번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 (일본국 법무부)
- 일본 법령색인 - (일본 국회 도서관)
- 중의원 제정법률 - (일본 중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