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려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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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제도
1.1. 개요1.2. 상세
2. [[중국]]의 제도3. 기타

1. 북한의 제도

1.1. 개요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 (구 사회안전단속법 제17조):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북한의 제도 중 하나. 북한 주민이 거주지를 벗어나 북한 내의 다른 지역으로 통행할 때는 려행증이라 불리는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거주지가 강원도인 사람은 려행증이 없으면 강원도를 빠져나갈 수 없고 나가려면 도경을 넘어도 된다는 허가증을 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것.

1.2. 상세

북한은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구 사회안전단속법 제17조)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를 근거로 인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려행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가 확립된 1970년대 초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참고로 문서 맨 위에 적힌 저 헌법 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이 조항은 위헌이다.

이것은 소련의 국내 여권 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스탈린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강력한 국가통제하에서의 발전을 위해 노동자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1] 재도입한 제도를 북한에서 그대로 수입한 것이다. 스탈린 사후로 통제가 완화되고 국내용 여권의 발급이 전 인민으로 확대되며 비밀도시나 원자력발전소, 군기지같이 중요시설을 오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2] 현재의 러시아 연방도 마찬가지라 국내용과 해외용 국제 여권이 따로 있다.

북한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는 도(道)에서 다른 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려행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보안국 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려행증의 종류는 일반 려행증과 특수 려행증으로 나뉘며, 특수 려행증은 세 가지 종류로 "평양시 출입 려행증", "군사 분계연선 려행증", "국경연선 려행증"으로 나뉜다. 일반 려행증은 지방 인민보안부에서, 특수 려행증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직접 승인 및 관리한다. 특히 평양을 출입할 경우에는 호위사령부에서 "위대하신 령도자 동지의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승인 번호 시스템"을 만들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만일 허가 없이 연고지를 떠났다가 검열에 걸렸을 땐 로동교화소, 로동단련대와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된다. 또한 처벌은 둘째치고 그 지역에서 어떠한 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이 려행증 제도 때문에 오래 산 사람은 자기 지역 사람인지 아닌지 한 눈에 구분할 수 있고, 또한 만에 하나 무단 여행자에게 시설 이용을 하게 해 주었다간 자기도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성공단이나 나진, 선봉 지구 등에서 작업하는 남한 근로자들을 위해 발행하는 여행증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북한 내 출입국 사업처에서 발행한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개성공단 내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의사가 출연한 적 있었는데, 그 의사의 말에 따르면 북측에서 '체류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고 한다. 이 체류 등록증과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방문 허가증이 있어야 북한에 체류할 수 있다고 한다. 방송에서 보여 준 체류 등록증은 마치 여권과 흡사해서 북한에 출입할 때마다 도장을 찍는다고 한다.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진은 여기서 볼 수 있다.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잠정적 특수관계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명했다.

북한이 려행증 제도를 존속시키는 명분으로 "국가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김씨 일가의 체제 존속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자유로운 출입국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평양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니 말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이사는커녕 일상적인 여행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이는 본인 거주지에서만 평생을 살아 바깥 세상에 점점 눈이 멀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일반 여행은 몇 일 내 허가가 떨어지고 연줄이 있다면 하루 안에라도 허가가 떨어진다. 하지만 평양 여행은 가려면 보위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빨라야 몇 일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주민들에게 평양여행은 평양에 연줄이 있거나 수학여행, 포상휴가같이 특별한 일이 있을때 하는것으로 인식되어있다. 2011년 보도에 따르면, 황해남도 해주시 인민위원회 2부과의 모 지도원은 노골적으로 “빨간 줄(평양증명서)은 30달러, 파란 줄(국경통행증)은 20달러”, 이런 식으로 외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어 북한의 재정이 막장으로 치달아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관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려행증 제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뇌물을 줘야 통과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한다.

2018년 북한 내부 증언에 따르면 "현재 평양 시민들은 접경 지역과 개성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이 자유로우며, 지방 주민들의 경우는 거주지에서 군 경계를 벗어날 경우엔 려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군수산업이 밀집한 자강도의 경우, 외지인들의 자강도 여행과 자강도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모두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하였다.# 도계도 아니고 군계다! 이웃한 군에 갈 때조차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 2018년에 김정은의 지시로 제도가 완화됬다고 한다지만 좀더 지켜봐야될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제도

중국은 여행은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이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에 허가가 필요하다. 홍콩마카오가 대표적으로, 이 두 지역은 일국양제에 따라 중국 대륙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홍콩과 마카오를 출입하는 데 공안 당국에 여행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다. 반대로 홍콩인, 마카오인들도 중국 대륙을 여행하려면 각 지역의 중국 연락 사무소에서 여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명목상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령이지만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는 근대 시절을 서로 다른 나라로 지내왔기에 반환 후에도 서로 간의 출입에 제약을 둔 것이다.

홍콩은 중국 본토에 비하면 어느 정도 민주적이고 자유롭다. 홍콩에서는 반중공 시위도 빈번히 일어나며, 홍콩 우산 시위,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때처럼 사태가 커지면 중국은 홍콩-중국 경계를 닫아버려 본토에 '불온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한다. 한편 마카오는 중국 내에서 도박이 심각한 골치덩어리인데 마카오가 카지노로 돈벌이하는 곳인지라 무턱대고 풀어버리면 도박중독자들이 늘어날게 뻔하기 때문에 일부러 여행제한을 둔다. 물론 이러고도 도박중독자들이 마카오로 많이 드나드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또한 중국은 중국 대륙으로 입국하는 대만인들에게도 비자 대신 대만 주민 대륙 왕래 통행증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여행증을 발급한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예외사항이 아닌 이상 대만 여권은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UN에서 대만은 정식국가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UN등에서는 대만 여권이 아닌 중국에서 발급해준 여행증만 인정해준다고 한다.

예전에는 선전시 등 경제 특구로 여행하는 데도 허가가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

한편 중국은 부모의 출신지에 따라 호적을 부여하고 이 호적이 있는 지역에서만 공교육, 부동산 매매,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사실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 제도는 마오쩌둥때 만들어진것이지만 개혁개방 이후로도 대도시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존속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농촌 황폐화 정도가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도농격차가 적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대도시 지역의 후커우를 가지면 농촌지방 후커우를 가진 사람들보다 봉급, 인프라 시설 등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입는지라 대도시 지역 후커우를 가진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애쓰는 경우도 많고,[3] 젊은 농촌청년들은 돈을 벌려고 도시로 많이 상경하는데(농민공) 돈을 어느정도 벌거나 나이가 차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돈이 없으면 자녀들을 도시로 전학시키기 어렵기때문에 따로사는 경우도 많다.

2017년 6월부터는 중국 외의 나라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아기들을 대상으로 비자 대신 발급하도록 변경되었다.

3. 기타

한국은 헌법으로 여행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단 한번도 통제된 적이 없다.(가택연금된 정치인 등 특수 상황 제외) 1980년대 후반까지는 대한민국도 외화 유출과 국가 안전을 명목으로 국외 여행을 제한한 적이 있었다. 이 제도는 1989년 해외여행자유화에 따라 전면 폐지되었는데, 달러 발행국이 아닌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러 유출 제한 규정은 없어졌다.

아울러 한국은 유럽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역사적으로도 이동이나 거주 이전에 제약을 뒀던 적이 거의 없었다. 조선도 이주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조선 시대 당시 사람들의 이주율은 상상 이상으로 높았다. 오히려 한 집안이 100년 이상 한 지방에 정착하는 경우가 20%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었다. 다만 함경도같이 조선 시대에 심한 차별을 받았던 지역 주민들은 호패법을 통해 한양은 커녕 옆 동네 강원도조차 내려갈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 놨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주민들 또한 본토(육지)로 올라올 수 없었다고. 그런데 이사가 많다는 건 그 당시엔 안 좋은 의미였고[4] 양반의 경우 과거 시험, 상인의 경우 장사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갈 일이 있었지만 농민의 경우 여행을 갈 일이 별로 없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나 여행을 가는 건 막지 않았다.[5]

[1] 이 국내용 여권도 아무나 받을수있는것도 아니라서 농민들은 국내용 여권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농민들에게 국내용 여권이 발급된것은 스탈린 사후의 일이다.[2] 다만 이때 통제의 기능이 남아있어서 국내용 여권을 들고다니지 않았다가는 피곤한 일을 겪기 십상이었다.[3] 다만 집이 없는 경우에는 대도시 지역 후커우를 가진 경우라도 무조건 좋은것은 아니기는 하다. 집이 없으면 수십년치 급여를 집사는데 써야되니까.[4] 농사 지을 사람이 땅을 떠나 떠돌아다니면 농사가 제대로 안되었고 이는 조세 감소로 이어진다.[5] 조선인이 대만 등 다른 식민지나 내지(일본 본토)로 가려면 도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도항 허가제는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여러번 반복했기 때문에 시기마다 조금씩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