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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장 [[대한민국 국회|국회]]
1.1. 제40조 입법권1.2. 제41조 국회의 구성1.3.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1.4.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1.5.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1.6.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1.7.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1.8. 제47조 국회의 회기1.9. 제48조 의장단1.10. 제49조 국회의결의 원칙1.11. 제50조 국회 회의 공개의 원칙1.12. 제51조 의안1.13. 제52조 법률안 제출의 주체1.14.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 요구, 법률안의 확정과 발효1.15. 제54조 예산안1.16. 제55조 계속지출과 예비비의 의결1.17. 제56조 [[추가경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1.18. 제57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1.19.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1.20.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1.21. 제60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1.22. 제61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1.23. 제62조 국회 출석1.24. 제63조 해임건의권1.25. 제64조 국회의 자율권1.26. 제65조 [[탄핵]]
1. 제3장 국회
1.1. 제40조 입법권
1.2. 제41조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다.
1.3.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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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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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29조 제1항).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즉,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겸할 수 있다.
1.5.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1.6.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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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1.8. 제47조 국회의 회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1.9. 제48조 의장단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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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제49조 국회의결의 원칙
일반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다.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원직 상실, 사퇴나 재보궐 선거 등으로 재적의원이 변하면 정족수도 변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헌법 제65조)이나, 개헌(헌법 제130조) 등,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따른다.
미국 상원 등 일부 국가의 의회에서는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지만(tie-breaking vote)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런 거 없이 부결로 본다. 대신 미 상원의장은 가부동수 이외 상황에선 의결권이 없지만, 한국에선 의장도 일반적인 의결권이 있다. 제헌 헌법~4차 개헌(대한민국 제2공화국)까지만 해도 의장이 일반 의결권+가부동수 의결권 모두 갖고 있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인 5차 개헌(대한민국 제3공화국)부터는 지금과 같이 가부동수를 부결로 보게 되었다.
1.11. 제50조 국회 회의 공개의 원칙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12. 제51조 의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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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52조 법률안 제출의 주체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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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 요구, 법률안의 확정과 발효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4].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5],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설정하는 조항인데,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대표정당이 약간의 여소야대는 자주 있을지언정 극한의 여소야대의 정국은 거의 없었고,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될 정도면 사실상 행정부를 대상으로 대놓고 '싸우자'는 의미이기에 헌정 사상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된 사례는 없다.
1.15. 제54조 예산안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54조 2항 전단을 국가재정법 33조가 구체화하고(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4조 2항 후단을 국회법 85조의 3 1항(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2항(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54조 3항은 소위 준예산을 규정하고 있다.
1.16. 제55조 계속지출과 예비비의 의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17. 제56조 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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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추경편성을 허용하였다.
1.18. 제57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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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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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1.21. 제60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1.22. 제61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1.23. 제62조 국회 출석
1.24. 제63조 해임건의권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1.25.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1.26. 제65조 탄핵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