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내용
1913년 10월 4일 발표.
- 제1조: 중화민국 인민은 참정권을 향유하며, 만 40세 이상으로 만 10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는 대총통에 선출될 수 있다.
- 제2조: 대총통은 국회의원이 조직한 총통선거회에서 선출한다.
전항(前項) 선거는 선거인 총수 3분의 2 이상 출석,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인수의 4분의 3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2회 투표하여 당선자가 없을 때는 제2차에서 득표가 많은 2명을 결선하여 투표인수의 반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3조: 대총통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되면 한번 연임할 수 있다.
대총통의 임기 만료 3개주 전에 국회의원은 회의를 소집하여 총통선거거회를 조직하고 후임대총통의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 대총통은 취임시 반드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는 지성(至誠)으로 헌법을 준수하여 대총통의 직무를 집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 제5조: 대총통 결위(缺位)시 부총통이 본임대총통의 임기가 만료하는 날까지 계임(繼任)한다. 대총통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는 부총통이 대리한다. 부총통이 동시 결위 시에는 국무원이 그 직무를 섭행(攝行)하며, 국무회의는 3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총통선거회를 조직하고 훙미대총통을 선거하여야 한다.
- 제6조: 대총통은 임기가 만료되는 날 해직하여야 한다. 만약 후임대총통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거나 선출되었더라도 취임하지 않았고 후임부총통 역시 대리할 수 없을 때 국무원이 그 직무를 섭행한다.
- 제7조: 부총통의 선거는 대총통선거규정에 의해 대총통선거와 동시에 행한다. 단, 부총통은 결위시 반드시 보선(補選)해야 한다.
- 부칙(附則):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대총통 직권은 잠정적으로 임시약법의 임시대총통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3. 역사
4. 참고문헌
- 신승하, 중화민국과 공산혁명, 대명출판사.
- 장옥법, 중국현대정치사론, 고려원.
- 박준수, 임시약법 체제와 단기서군벌정권(1916~1920),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