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사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이에 따라, 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3. 산하 위원회
3.1.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