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개요
3. 발생 과정
3.1. 면제비와 대리복무 가능의 징병법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당시의 새로운 징병법을 서명해 통과했다. 사상자도 많았고 2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자 제대하려는 자가 많아 새로운 병력이 필요했다. 이 징병법은 20세에서 45세까지 북부의 백인남성을 대상을 징집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군복무시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었다. 이 법으로 링컨은 30여만명을 충원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 징병법에서 부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군복무를 원하지 않으면 300달러의 면제비를 내거나 대리복무자를 입대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자 많은 부자들이 이 법에 따라서 면제비를 내서 병역을 피했다. 이중에서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아버지,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아버지, 앤드루 카네기, J. P. 모건 등 있었으며, 나중에 대통령을 지낸 체스터 A. 아서와 그로버 클리블랜드 등은 대리자를 입대시켰다.
이 당시의 300달러[1]가 큰 액수의 돈이기에 이런 징병법이 빈민들의 반발이 없을리 없었다. 여기에 아일랜드계 빈민들도 이 불만 집단 중 하나였으며, 당시 하원의원인 새디어스 스티븐스도 이 징병법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징병법에서 부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군복무를 원하지 않으면 300달러의 면제비를 내거나 대리복무자를 입대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자 많은 부자들이 이 법에 따라서 면제비를 내서 병역을 피했다. 이중에서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아버지,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아버지, 앤드루 카네기, J. P. 모건 등 있었으며, 나중에 대통령을 지낸 체스터 A. 아서와 그로버 클리블랜드 등은 대리자를 입대시켰다.
이 당시의 300달러[1]가 큰 액수의 돈이기에 이런 징병법이 빈민들의 반발이 없을리 없었다. 여기에 아일랜드계 빈민들도 이 불만 집단 중 하나였으며, 당시 하원의원인 새디어스 스티븐스도 이 징병법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다.
3.2. 뉴욕시에서의 징병대상자 발표
1863년 7월 11일,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같은해에 시행된 징병법에 의한 징병대상자 명단을 발표, 다음날인 12일에는 게티즈버그 전투의 명단이 발표되었고, 그 다음날인 7월 13일에 추가 징병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뉴욕의 빈민들을 자극했다. 특히 아일랜드계 빈민들을 중심으로 자극을 받았는데, 뉴욕의 빈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해 폭도로 변했다.
4. 폭동의 시작에서 끝
뉴욕시의 빈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폭도로 변하자 이들은 징병사무소와 우체국 등을 공격해 징병대상자의 명단을 불태우고 건물을 파괴한 뒤 뉴욕시 시가지로 몰려다녔다. 이후 이들이 맨해튼 동쪽지역을 장악했는데, 뉴욕경찰과 민병대가 진압을 시도했지만 완전히 진압할 수 없었고, 이 폭동을 일으킨 빈민들의 불만은 흑인에게까지 번졌다. 폭동의 원인이 징병법뿐만 아니라 흑인이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라는 생각까지도 있었던 것이었다. 이들은 흑인들을 공격해 죽이고 불태워 죽이기까지 했으며, 이 중에서는 "제퍼슨 데이비스[2] 만세"를 외치기까지 했다.
결국 뉴욕연대 부대에 의해 7월 16일에 유혈 진압되었다.
결국 뉴욕연대 부대에 의해 7월 16일에 유혈 진압되었다.
5. 관련 문서
- 남북전쟁 - 뉴욕시에서 생긴 징병거부 폭동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