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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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립상의 특례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4.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감독
4.1. 등기 사실의 통지4.2. 시정조치4.3. 해산명령 청구


1. 개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법인 중 하나. 어업법인 중 하나인 어업회사법인과 법리가 거의 같다.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년 4월 7일 공포, 같은 날 시행)에 의한 '위탁영농회사'의 후신이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법률 제4818호)에 따라 1994년 12월 22부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근거법률이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차례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회사의 일종이지만, 몇 가지 특례가 있으며, 영농조합법인과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영농조합법인과 마찬가지로, 농업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제19조 제7항 전단,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설립상의 특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농업법인이 아니면 농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1]

4.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감독

4.1. 등기 사실의 통지

농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2]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전문).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4.2. 시정조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소정의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5항 제2호).

4.3. 해산명령 청구

농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은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이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1항), 기초자치단체에도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특기할 점이다.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소정의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 소정의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 일반적인 해산명령 사유(상법 제1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회사법인
[1] 이를 위반하여 농업법인이 아니면서 농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호).[2] 법문에는 "주된 사무소"라고 되어 있으나, 회사의 일종이므로 실제로는 등기부에 "본점"으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