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노동개악이라고 비판받는 노동/노조법 개정안은 여러 번 있었지만, 흔히 노동계에서 말하는 노동개악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참고로 2번의 노동개악은 민중총궐기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이고 3번의 노동개악은 2020년 11월의 민주노총 집회의 원인이다.[1]2.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 (폐기)해당 문서 참고쉽게 요약하자면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주52시간 상한제를 주60시간 상한제로 연장 저성과자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였다.참고로 19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이 개혁안은 폐기되었다.3. 문재인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일부 개정 후 통과)해당 문서 참고원래 정부안은노사합의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참고로 대부분의 노동조합 간부의 임기는 2년이다.민주노총 문서를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사업장 내 점거행위 금지(생산시설 쟁의행위 금지)비종사자 조합원 출입 금지였다.이 중에서 2번째랑 3번째는 환노위로 넘어가면서 삭제되었고, 결국 민주노총과 경영계 둘 다에게 욕을 먹었다.[1] 실제로 민주노총측은 3번의 노동개악안을 총파업의 이유라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