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남북하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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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재단
南北하나財團
Korea Hana Foundation
설립일
이사장
고경빈
소재지
주무기관
형태
기타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1.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⑮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법률상 명칭(등기부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지만, 2014년부터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대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010년 9월 27일 설립되었고,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

남북하나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3.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2] 이를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