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문장이다. 말 그대로 국가의 휘장을 의미하며 국기와 함께 국가를 상징한다.
조선 어기에서 따온 문장으로 성리학의 나라였던 조선을 잘 반영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
최초의 우표에도 국장이 가운데 찍혀 있다.
덕수궁 석조전등에 국장이 새겨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독수리 문장의 경우
우표등에 사용되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령 제19513호 나라문장 규정에 의거해
무궁화꽃 모양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3조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국가공무원 신분증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재외공관 건물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화폐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에 쓰인 경우는 거의 없고, 화폐에 쓰인 경우는
기념주화를 제외하고는 없다.
태극기와
애국가,
국새 같은 다른 국가상징물에 비해서 아는 사람이 적다. 국가대표 선수들 경기복에서 국기나 협회 휘장을 흔히 볼 수 있고 이것이 보이는 경우는 없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대표 선수들 경기복에 국가 문장을 다는 경우도 있다. 평범한 일반인이 국장을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서는 다름아닌
여권 표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여권 표지에 국장을 새겨놓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문장(그림) 참조.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장들은 해당 문서의 4번째 문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