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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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임명3. 군검찰사무 지휘·감독4. 군검사 직무대행5. 관련 문서


1. 개요

군사법원법 제37조(군검사의 직무) 군검사는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2. 군사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군검찰부에 소속되어 군사법원에서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과거에는 "(군)검찰관"이라고 하였으나, 2017년 7월 7일부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기본적으로 검사와 권한이 비슷하다.
다만,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권은 없으며, 이에 관해서는 오히려 여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임명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군사법원법 제41조 제1항).

다만, 국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2항).

더 나아가,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와 각 군의 군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군사법원법 제38조).

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같은 법 제39조).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같은 법 제40조).

4. 군검사 직무대행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군사법원 제42조).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