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운행하는 국가
2.1. 중국
2.2. 북한
북한이 그나마 트고 지내는 나라가 국경을 접한 중국과 러시아라서, 중국 단둥, 베이징,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는 정기 국제열차가 운행 중이다. 평양역에서 야로슬라브스키 역으로 가는 열차는 2018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를 직통 운행하는 정기 국제열차이다. 그 길이는 무려 10,267km로 미국 대륙을 두 번 횡단하는 거리이다.
평양-라선을 잇는 평라선이 함북선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함북선은 두만강선과 연결되며 두만강선은 러시아의 바라놉스키-하산 선과 연결된다. 또 하산스키선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어 모스크바까지 이어진다. 북한의 김정일이 생전에 러시아에 갈 때 즐겨 이용한 노선으로 유명하다.
평양-라선을 잇는 평라선이 함북선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함북선은 두만강선과 연결되며 두만강선은 러시아의 바라놉스키-하산 선과 연결된다. 또 하산스키선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어 모스크바까지 이어진다. 북한의 김정일이 생전에 러시아에 갈 때 즐겨 이용한 노선으로 유명하다.
2.3. 동남아시아
2.4. 북미
2.5. 러시아
2.6. 유럽
솅겐조약 덕분에 출입국 심사도 없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국제열차가 마치 국내선처럼 운행한다. 일반적으로 세계 다른 지역에서 국제열차는 주로 특급열차라고 할 만한 열차가 주로 운행하지만 서유럽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전철 같은 광역전철 노선도 프랑스와 스위스 사이 등 이곳저곳 국경을 마구 넘는다. 국경이 의미가 별로 없는 유럽이라, 이런 노선에는 노선도에 국기 표시로 이쯤부터 이 나라라고 표현할 뿐 그것 아니면 다른 나라로 넘어왔는지 체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지형적 이유로 한 국가 내의 간선 철도를 다른 국가를 통해서 경유하게 하거나, 원래는 국경을 넘지 않았으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영토의 소유권이 바뀐 후에도 철도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생기는 국제열차도 있다. 이러한 노선에서는 솅겐조약 이전에도 국가간의 조약을 통해서 운행 구간이나 정차역 등이 결정되었다.
지형적 이유로 한 국가 내의 간선 철도를 다른 국가를 통해서 경유하게 하거나, 원래는 국경을 넘지 않았으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영토의 소유권이 바뀐 후에도 철도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생기는 국제열차도 있다. 이러한 노선에서는 솅겐조약 이전에도 국가간의 조약을 통해서 운행 구간이나 정차역 등이 결정되었다.
- 유럽 국가간 주요 국제열차 (고속철도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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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행하지 않는 국가
3.1. 대한민국
일제시대에는 중국 방면으로 가는 국제열차가 있었다. 현재 도카이도 신칸센에서 쓰고 있는 히카리, 노조미는 원래 부산에서 만주국 봉천(선양), 신경(장춘)으로 가는 특급열차의 애칭이었다. 그 외 베이징으로 가는 흥아호, 대륙호 등의 열차가 있었다.
그러나 해방 후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남한은 외부로 가는 육로가 막혔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미 많은 한국인들은 비행기와 배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으로 나간다는 개념을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다. 유럽 등의 선례를 보면 남북한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북한이 개방한다면 적어도 중국 동북부 지역과 러시아 연해주 정도는 충분히 열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될 듯 하나, 중국, 러시아로의 국제열차를 이용하려면 솅겐조약이 체결된 유럽과는 달리 고강도의 입국 심사가 최소 2번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입국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 경쟁력, 편의성 면에서 비행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일해저터널이나 한중해저터널이 개통되어 국제열차가 개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해방 후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남한은 외부로 가는 육로가 막혔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미 많은 한국인들은 비행기와 배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으로 나간다는 개념을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다. 유럽 등의 선례를 보면 남북한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북한이 개방한다면 적어도 중국 동북부 지역과 러시아 연해주 정도는 충분히 열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될 듯 하나, 중국, 러시아로의 국제열차를 이용하려면 솅겐조약이 체결된 유럽과는 달리 고강도의 입국 심사가 최소 2번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입국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 경쟁력, 편의성 면에서 비행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일해저터널이나 한중해저터널이 개통되어 국제열차가 개통할 가능성이 있다.
3.2. 이스라엘
[1] 그러나 북-러 열차는 2017년 10월 이후 운행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2]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인은 러시아에서의 벨라루스 육로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이용할 수 없다. 한국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은 무조건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벨라루스를 들어갈때는 물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도 출국거부가 되는 등 매우 큰 문제가 된다. 단,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상호비자 협정을 양국이 합의를 완료해서 이르면 2021년도부터 육로 입국이 가능해진다.[3]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인은 러시아에서의 벨라루스 육로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이용할 수 없다. 한국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은 무조건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벨라루스를 들어갈때는 물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도 출국거부가 되는 등 매우 큰 문제가 된다. 단,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상호비자 협정을 양국이 합의를 완료해서 이르면 2021년도부터 육로 입국이 가능해진다.[4]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인은 러시아에서의 벨라루스 육로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이용할 수 없다. 한국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은 무조건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벨라루스를 들어갈때는 물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도 출국거부가 되는 등 매우 큰 문제가 된다. 단,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상호비자 협정을 양국이 합의를 완료해서 이르면 2021년도부터 육로 입국이 가능해진다.[5] 현재 폐지됨[6] 현재 폐지됨[7] 최소 한국은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도 수교는 맺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은 주변국들 중 수교는 고사하고 승인조차 받지 못한 곳이 허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