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동음이의어/ㄱ한자어1. 交換2. 전화 관련 용어3. [[포켓몬스터]]의 용어4. [[바둑]] 용어 1. 交換 서로 주고받고 함. 법적으로는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2. 전화 관련 용어 전화나 전신이 통할 수 있도록 사이에서 선로를 연결해 줌. 3. 포켓몬스터의 용어 4. 바둑 용어 교환(바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