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검사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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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검사 정원의 추이3.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검사의 정원)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2952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찰청법의 하위법률 중 하나. 검사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1]

검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4호).

2. 검사 정원의 추이

시행일
공포번호
정원
비고
1956년 10월 22일
387
190
제정
1961년 4월 10일
594
220
1962년 5월 31일
1082
폐지제정[3]
1963년 12월 16일
1530
243
1965년 12월 29일
1730
300
1970년 12월 31일
2257
343
1973년 7월 1일
2378
360
1974년 4월 1일
2651
377
1977년 4월 1일
2909
417
1978년 4월 1일
437
1981년 1월 1일
3284
467
1982년 1월 1일
497
1983년 1월 1일
527
1984년 1월 1일
557
1985년 1월 1일
587
1987년 1월 1일
3855
667
1988년 1월 1일
707
1989년 1월 1일
747
1990년 1월 1일
787
1991년 1월 1일
4246
827
1992년 1월 1일
867
1993년 1월 1일
907
1994년 1월 1일
947
1995년 1월 1일
987
1996년 1월 1일
5012
1037
1997년 1월 1일
1087
1998년 1월 1일
1137
1999년 1월 1일
1207
2000년 1월 1일
1287
2002년 1월 1일
6491
1357
2003년 1월 1일
1427
2004년 1월 1일
1507
2005년 1월 1일
1587
2006년 1월 1일
7733
1627
2007년 1월 1일
1667
2008년 1월 1일
8716
1752
2009년 1월 1일
1847
2010년 1월 1일
1942
2015년 1월 1일
12952
2032
2016년 1월 1일
2112
2017년 1월 1일
2182
2018년 1월 1일
2252
2019년 1월 1일
2292

3. 관련 문서

[1] 참고로, 판사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직접 위임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 그 전까지는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이 때부터 해당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고 있다.[3] 그 전까지는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이 때부터 해당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