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2952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검사 정원의 추이
시행일
| 공포번호
| 정원
| 비고
|
1956년 10월 22일
| 387
| 190
| 제정
|
1961년 4월 10일
| 594
| 220
| |
1962년 5월 31일
| 1082
| 폐지제정[3]
| |
1963년 12월 16일
| 1530
| 243
| |
1965년 12월 29일
| 1730
| 300
| |
1970년 12월 31일
| 2257
| 343
| |
1973년 7월 1일
| 2378
| 360
| |
1974년 4월 1일
| 2651
| 377
| |
1977년 4월 1일
| 2909
| 417
| |
1978년 4월 1일
| 437
| ||
1981년 1월 1일
| 3284
| 467
| |
1982년 1월 1일
| 497
| ||
1983년 1월 1일
| 527
| ||
1984년 1월 1일
| 557
| ||
1985년 1월 1일
| 587
| ||
1987년 1월 1일
| 3855
| 667
| |
1988년 1월 1일
| 707
| ||
1989년 1월 1일
| 747
| ||
1990년 1월 1일
| 787
| ||
1991년 1월 1일
| 4246
| 827
| |
1992년 1월 1일
| 867
| ||
1993년 1월 1일
| 907
| ||
1994년 1월 1일
| 947
| ||
1995년 1월 1일
| 987
| ||
1996년 1월 1일
| 5012
| 1037
| |
1997년 1월 1일
| 1087
| ||
1998년 1월 1일
| 1137
| ||
1999년 1월 1일
| 1207
| ||
2000년 1월 1일
| 1287
| ||
2002년 1월 1일
| 6491
| 1357
| |
2003년 1월 1일
| 1427
| ||
2004년 1월 1일
| 1507
| ||
2005년 1월 1일
| 1587
| ||
2006년 1월 1일
| 7733
| 1627
| |
2007년 1월 1일
| 1667
| ||
2008년 1월 1일
| 8716
| 1752
| |
2009년 1월 1일
| 1847
| ||
2010년 1월 1일
|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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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 12952
|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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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 2112
| ||
2017년 1월 1일
|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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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 2252
| ||
2019년 1월 1일
| 2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