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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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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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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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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김해고등학교 졸업
파일:PNU_logo.png 부산대학교 졸업 (언어정보학과 / 학사) 파일:external/www.timeshighereducation.com/sungkyunkwan-university-skku-_logo.png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과 / 법학전문석사) |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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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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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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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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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2. 변호사 활동
현재 서울시 공익 변호사 및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었다.
3. 강사 생활
3.1. 변호사시험 강의
3.2. 5급공채 1차 헌법 강의
3.3. 공무원 행정법 강의
2022년부터 강의를 시작하였다.
3.4. 강의 및 교재 특징
정선균 박사의 제자여서인지 정선균 박사의 헌법판 강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의 교재도 정선균의 출판사인 필통북스를 통해 출판되고 아예 정선균 박사의 교재 이름을 본따 헌법 엑기스, 헌법 핸드북 등으로 이름을 짓는다.
2021년부터 헌법 엑기스라는 이름 대신 시그니처 헌법이라는 이름을 쓴다.[6]
별도로 정선균 박사의 행정법 교재 개정판의 공저자로 개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4. 어록
5. 여담
- 아무래도 헌재 결정례에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보니, 과거 이슈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쟁점이 되는 정치문제도 간단히 언급하기도 한다. 다만 어느 한 쪽 편을 들지 않으려 노력하는게 보이며, 단순히 수업시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드는 것으로 보인다.
- 본인이 이 문서를 보았다. 인스타그램에 본 문서 캡쳐사진을 올리며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주기도 하였다.
- 대학 시절 어마어마한 꽃미모로 수많은 여학우들을 홀리고 다녔었다. 이 느낌도 살짝 난다.
- 2021년 5급공채 대비 강의를 기준으로 기본강의 12회, 핵심 압축 강의 8회를 진행하였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느껴 2022년 대비 강의부터는
원장님과 담판을 짓고기본강의 15회, 핵심 압축 강의 12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8] 변호사 시험 대비 강의도마찬가지로 원장님과 담판을 지어회차를 좀 더 늘릴 예정이라고.
- 시간적 한계로 썰을 많이 풀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업 중 개그 포인트가 은근히 있어 지루하지 않게 강의를 진행한다.
-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때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임용고시를 못 본 수험생들이 헌법재판소의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계기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하자 이번 헌재 결정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근거가 될 순 있지만, 이미 시험이 치러진 과거 시점의 일에 대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지지하는 글도 남겼다.
-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출제는 범죄라고 단언하며 관련자들을 1.11일 형사고발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2019년 입법고시에서도 행정법 문제 관련 사건이 터져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보다 더 크고 응시제한까지 있는 변호사시험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는 용기있는 행동임은 사실이다.[10]
더불어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법전 밑줄 관련 문제도 터졌는데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미숙한 대처를 비판하였다.
- 멘사 평생회원이 되었다고 한다.
[1] 변호사시험 석차가 72등이다.[2] 2020년 2학기에는 '법문서 작성'을 강의하였다[3] 다만 공저로 기록형 책은 타 과목도 계속 쓴다고..[4] 이전에 헌법은 해커스 공무원의 박철한 강사가 강의했으나 학원과의 방향이 맞지 않고 수강생들 트렌드도 맞지 않아 중단했다[5] 마침 정선균 박사도 기본서에 행정법 엑기스라는 이름 대신 행정법강해라는 이름을 쓴다[6] 마침 정선균 박사도 기본서에 행정법 엑기스라는 이름 대신 행정법강해라는 이름을 쓴다[7] 사실 이 정도가 다른 헌법 강사들이 하는 정도이기는 하다.[8] 사실 이 정도가 다른 헌법 강사들이 하는 정도이기는 하다.[9] 보통 시험에서 시행처가 갑이고 수험생은 을이다. 시험 시행처 앞에서는 사실 강사도 갑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강사와 수험생의 관계는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언급하지 않는다.[10] 보통 시험에서 시행처가 갑이고 수험생은 을이다. 시험 시행처 앞에서는 사실 강사도 갑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강사와 수험생의 관계는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언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