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무조건 항복이라는 용어는 근대에 등장했지만 그 이전에도 무조건 항복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무조건 항복은 원수(元首), 즉 부족장, 맹주, 왕 등의 신병과 생살여탈권의 인도, 또는 무장 해제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통수권이 분립하고 있는 근현대 국가에서의 무조건 항복의 판단 요건은 쉽지 않다. 또한 전시 국제법 하에서 근대 이전의 의미에서의 무조건 항복과 투항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국제 관행법을 정리한 전시법 안내서(야전 매뉴얼 <FM27-10> - 육전법(The Law of Land Warfare))에서는 무조건 항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무조건 항복은 원수(元首), 즉 부족장, 맹주, 왕 등의 신병과 생살여탈권의 인도, 또는 무장 해제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통수권이 분립하고 있는 근현대 국가에서의 무조건 항복의 판단 요건은 쉽지 않다. 또한 전시 국제법 하에서 근대 이전의 의미에서의 무조건 항복과 투항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국제 관행법을 정리한 전시법 안내서(야전 매뉴얼 <FM27-10> - 육전법(The Law of Land Warfare))에서는 무조건 항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조건 항복은 군대 조직을 무조건(without condition) 적군의 관할하에 둔다. 양 당사국에 의해 서명된 문서를 나눌 필요는 없다. 전시 국제법에 의거, 제한에 따라 적군의 관할하에 있는 군대는 점령국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FM27-10> - 육전법(The Law of Land Warfare), 제 478조
다만 이 경우엔 무조건 항복에 의한 전투 종결은 국제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교전 귀결 의한 전투 종결보다 엄중한 것은 아니다.
3. 의미상 구분[편집]
4. 사례[편집]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추축국들 -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 이들 중에서 나치 독일이랑 일본 제국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본토가 쑥대밭이 되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무조건 항복이라는 용어를 알게 된 사람들이 많다.
이 지경까지 간 이유는 이전 제1차 세계 대전 에서의 전쟁에서 어설프게 독일과 휴전협상 정도로 종전을 해 줬더니 배후중상설이 불거져 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세계 대전이 벌어진 관계로 이에 크게 데인 연합군이 다시는 그런 헛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무조건 항복하던지 아니면 다 죽던지를 내걸고 전쟁에서 패배한 추축국들의 본토에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했기 때문. 물론 이렇게 본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도 피해가 덜한 지역에서 배후중상설이 튀어나왔다는 걸 보면 이마저도 부족했다는 평이 나온다. - 남북전쟁 - 이 사례는 '무조건 항복'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계기가 되었다. 1862년에 남군의 장군이었던 사이먼 B. 버크너(Simon B. Buckner)가[3] 포위군 사령관인 율리시스 S. 그랜트에게 휴전 제안을 했으나 "'무조건' 만을 항복의 조건으로 인정한다."고 응답하였고, 한 신문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Unconditional Surrender라는 용어의 소개와 함께 공식 이니셜로 US를 제창하여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셔먼 장군 역시 무조건 항복만을 요구하여 별명이 무조건 장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