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문서의 이전 버전(r5)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 raw
대문 랜덤 문서 최근 토론
화학적 단위로서의 몰에 대한 내용은 몰(단위)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1. 의의2. 유형3. 법적 성질4. 추징5. 몰수보전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개정 1995.12.29>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 의의[편집]

몰수()란 범죄 반복의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2. 유형[편집]

  • 임의적 몰수 : 원칙적으로 몰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 필요적 몰수 : 예외적으로 뇌물죄의 뇌물, 아편에 관한 죄의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아편흡식기, 배임수재죄의 재물은 필요적 몰수이다. 그러나 배임증재죄의 경우는 임의적 몰수이다. 특별법상의 몰수는 거의 필요적 몰수이다.

3. 법적 성질[편집]

  • 부가성 :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예 :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지만 몰수는 가능하다.
  • 보안처분성 :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

4. 추징[편집]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이 금전적인 형태일 경우 그 이익금만큼의 추징금을 과한다.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재물에 한정되지만, 특별법상 몰수의 대상은 금전도 포함된다. 또한, 몰수할 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소모·분실 등의 이유로 몰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그 가액만큼의 추징금을 과한다.

5. 몰수보전[편집]

몰수할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미리 처분하여 몰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보전 절차이다.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몰수할 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몰수보전 청구를 하면 법원이 몰수보전 여부를 결정하는데, 법원이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몰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고 확정판결 후 그대로 몰수된다. 주로 필요적 몰수 대상에 속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나 불법 도박장 등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