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본문
주최는 2015년과 2016년 민중총궐기를 주최했던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그 하위단체이다. 10월 29일 집회인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과 다르게 포스터상으로도 분노하자 뒤에 느낌표가 들어갔다. 다음 주 치러질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는 성격을 가진다. 백남기의 영결식은 시위 전인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다. 언론 등지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경찰에서는 4만 명 가량의 인파가 모일 것이라고 한다. #
경찰은 집시법에 근거해 기존 일정상의 행진 계획을 금지했다. # 주최 측은 반발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행진을 할 계획이였지만, 법원에서 경찰의 행진계획 금지처분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러 조건과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경찰의 금지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803229|##]] 즉 행진금지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므로, 그 금지처분이 올바른 것인지는 나중에 판단하고 일단 금지를 정지한 것이다. 그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행진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게 되었다.[1][2]
집회 당시 경찰은 220개 중대의 17000명의 경찰력을 광화문광장 일대에 배치했다. # 경찰 기동대의 전병력에 가까운 수준.
경찰은 집시법에 근거해 기존 일정상의 행진 계획을 금지했다. # 주최 측은 반발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행진을 할 계획이였지만, 법원에서 경찰의 행진계획 금지처분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러 조건과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경찰의 금지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803229|##]] 즉 행진금지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므로, 그 금지처분이 올바른 것인지는 나중에 판단하고 일단 금지를 정지한 것이다. 그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행진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게 되었다.[1][2]
집회 당시 경찰은 220개 중대의 17000명의 경찰력을 광화문광장 일대에 배치했다. # 경찰 기동대의 전병력에 가까운 수준.
3. 전개
- 오후 2시 00분: 백남기농민 영결식.
- 오후 4시 00분: 1부 집회 시작.
- 오후 7시 30분: 2부 집회 시작.[8]
- 오후 9시 00분: 2부 집회 끝. 공식 행사 종료
- 오후 11시 30분: 경찰기동대 해산
4. 사건사고
5. 추정 참가 인원
- 주최 측 추산
영결식 당시에는 5만여 명으로 추산했으나, 해가 지면서 급격히 몰려 주최 측에서는 당초 예상 인원 10만여 명을 뛰어넘어 누적인원 최대 약 2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 경찰 측 추산
경찰 측에서는 48,000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초기 21,000여 명으로 추산하였으나 역시 급격히 몰린 인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43,000~45,000여 명으로 추산하였고, 이후 언론 보도에서는 48,000명으로 올렸다.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측 추산이 너무 차이나다 보니 언론은 주최 측 추산으로 보도하는 편이고(경찰 측 추산을 언급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기사로 쓰기도 했다. 경찰에서 직접 세어 본 결과 약 4만 8천 명이 모인 것이라 한다. #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는 주최 측과 경찰 측에서 참가자 수를 세는 목적과 방법[12]이 다르므로 양측 간 인원수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 기타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병신년" 등 발표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다수 참가자들이 문제를 제기, 집회 주최측인 민중총궐기는 여성 비하 용어 및 정신장애인 조롱 구호에 대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 광화문 광장 일대가 난장판이 됐다는 가짜 사진으로 참가 시민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인터넷 글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너무 장소부터가 티나서 금방 들통나고 버로우당했다. # 날조한 범인은 아직도 버젓이 트위터에서 활동 중이다. 이러한 날조에 가담한 한 트위터 사용자는 다른 유저가 지적하면 차단으로 대처하는 모양이다. #[16]
- 시위대에서는 '박근혜는 하야하라'란 구호가 주를 이뤘다. 또한 헌법 제1조란 민중가요가 울려 퍼지며 호응을 얻었다.
7. 틀 둘러보기
[1] 경찰의 통고는 "행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행정처분이고, 법원은 그 금지처분의 "집행"을 일시정지하여 결국 경찰이 행진금지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이와 같이 행정청의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보다, 그 처분을 잠시 미루어 두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 인정되는 제도이다.[2] 보통 법원도 주 5일제인데, 주말에도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발부 여부를 심사해야 해는 형사법원(중에서도 당직인 영장전담판사) 이외에는 모든 법원이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행정법원이 토요일에 법정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3] 하지만 이는 당초 신고한 경로를 이탈한 것이다. 명동-남대문 구간이 그것으로, 원래는 을지로3가에서 바로 시청으로 들어가 광화문으로 돌아가기로 했었다. 이는 애초에 경찰에서 유연 대처를 표명하였다고 해도 대규모 인파와 가처분 인용 등으로 인해 쫄았다고도 볼 수 있었던 상황.[4] 당초 신고한 두 경로 중 하나이나, 참여자가 너무 많은 바람에 이동이 여의치 않아 행진하지 않았다고 한다.[5] 당초 오후 7시 시작을 계획하였으나 행진이 오래 걸려 30분 늦게 시작했다.[6] 하지만 이는 당초 신고한 경로를 이탈한 것이다. 명동-남대문 구간이 그것으로, 원래는 을지로3가에서 바로 시청으로 들어가 광화문으로 돌아가기로 했었다. 이는 애초에 경찰에서 유연 대처를 표명하였다고 해도 대규모 인파와 가처분 인용 등으로 인해 쫄았다고도 볼 수 있었던 상황.[7] 당초 신고한 두 경로 중 하나이나, 참여자가 너무 많은 바람에 이동이 여의치 않아 행진하지 않았다고 한다.[8] 당초 오후 7시 시작을 계획하였으나 행진이 오래 걸려 30분 늦게 시작했다.[9] 즉 어용단체(즉 박근혜/최순실의 꼭두각시)[10] 즉 어용단체(즉 박근혜/최순실의 꼭두각시)[11] 주최측에서는 당일 전체 규모를 강조하는 연인원, 경찰 측에서는 시간당 면적인원으로 계산[12] 주최측에서는 당일 전체 규모를 강조하는 연인원, 경찰 측에서는 시간당 면적인원으로 계산[13] 참고로 기사에는 이 선동에 대한 반박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과 인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진이야 그렇다 쳐도 이런 비하적 표현은 인용에서도 보통 OO 혹은 XX처리하는 게 보통이지만 날것 그대로 옮긴 걸로 봐서 기자도 어지간히 황당하고 언짢았던 모양이다.[14]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공산주의는 엄연히 정치 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처럼 경제 체제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산권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독재 정권하에 놓인 국가들이란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진실이다.[15] 애초에 북한은 시위 못 한다. 만약 시위를 한다면?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 당한다. 북한을 제외한 다른 공산권 국가들도 개인적 불만은 있을 수 있어도 민주주의 같은 반체제를 할 경우 잡혀간다.[14][16] 참고로 기사에는 이 선동에 대한 반박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과 인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진이야 그렇다 쳐도 이런 비하적 표현은 인용에서도 보통 OO 혹은 XX처리하는 게 보통이지만 날것 그대로 옮긴 걸로 봐서 기자도 어지간히 황당하고 언짢았던 모양이다.[17]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공산주의는 엄연히 정치 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처럼 경제 체제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산권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독재 정권하에 놓인 국가들이란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진실이다.[18] 애초에 북한은 시위 못 한다. 만약 시위를 한다면?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 당한다. 북한을 제외한 다른 공산권 국가들도 개인적 불만은 있을 수 있어도 민주주의 같은 반체제를 할 경우 잡혀간다.[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