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明度[편집]
2. 命途[편집]
3. 名刀[편집]
3.1. 남성 명기[편집]
남성 명기를 명도라고도 한다. 명기 문서 참조.
4. 冥途[편집]
冥道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보통 저승을 뜻한다.
5. 明渡[편집]
현행 민사집행법 제258조의 '인도(引渡)'를 과거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1항에서 썼던 용어이며, 토지나 건물 등을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의 지배 하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명도가 필요할 경우에 청구하는 소송을 명도소송(明渡訴訟)이라 한다. 부동산 경매나 재개발에 관한 문서나 상황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