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격우선의 원칙[편집]
매도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원칙. 간단하게 생각해서 가격우선의 원칙이 없으면 매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테고, 매수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테니 거래가 체결 될 리 없다.
채권에 관해서는 고수익률(낮은가격)의 매도호가가 우선하고, 저수익률(높은가격)의 매수호가가 우선하게 된다.가격기준으로는 주식이나 파생과 동일한 우선 순위이다.
가격우선의 원칙은 매도,매수자를 알 수 없는 다크풀(Dark pool) 경쟁매매(정규장)에서 적용되지만, 그 이외의 매매체결 방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로 주식 시장의 시간외 종가매매와 소액채권의 종가동시신고가 거래가 있다.
채권에 관해서는 고수익률(낮은가격)의 매도호가가 우선하고, 저수익률(높은가격)의 매수호가가 우선하게 된다.
가격우선의 원칙은 매도,매수자를 알 수 없는 다크풀(Dark pool) 경쟁매매(정규장)에서 적용되지만, 그 이외의 매매체결 방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로 주식 시장의 시간외 종가매매와 소액채권의 종가동시신고가 거래가 있다.
2. 시간우선의 원칙[편집]
3. 수량우선의 원칙[편집]
같은 가격에서 같은 시간에 접수된 주문에 있어서는 수량이 큰 쪽을 우선으로 체결시킨다는 원칙(단, 수량이 큰 주문부터 조금씩 물량을 배분한다는 의미이지, 수량이 큰 주문부터 체결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이쯤되면 평상시에선 이 원칙이 적용될 일이 없고 동시호가 때에서나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동시호가시간에 A가 10,000원에 10,000주, B가 10,000원에 100주를 주문 넣으면 A부터 체결된다는 것이다.
수량우선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수량매매단위가 큰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거래가 개미투자자의 거래보다 우선하게 된다. 수량우선의 원칙이 있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매매가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예를 들어, 동시호가시간에 A가 10,000원에 10,000주, B가 10,000원에 100주를 주문 넣으면 A부터 체결된다는 것이다.
수량우선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수량매매단위가 큰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거래가 개미투자자의 거래보다 우선하게 된다. 수량우선의 원칙이 있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매매가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