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적 의미[편집]
1.1. 주민등록 말소[편집]
주민등록 말소라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 뿐.
1)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 거주불명등록
2) 사망하였거나 실종에 의하여 생사가 불분명하여 사망으로 간주한 경우 - 사망말소
3) 국외이주로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이민출국말소, 현지이주말소
4) 병역 도중 탈영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 주민등록 말소
2) 사망하였거나 실종에 의하여 생사가 불분명하여 사망으로 간주한 경우 - 사망말소
3) 국외이주로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이민출국말소, 현지이주말소
4) 병역 도중 탈영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 주민등록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