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면 1844년에 코시가 특정 영역상에서 전해석 함수(entire function)이며 유계인 함수는 그 영역 내부에서 상수함수라는 것을 증명했으며, 리우빌은 3년 뒤인 1847년에 극점(pole)을 갖지 않는 타원함수는 상수함수라는 것을 증명했다.
타원함수는 복소평면상에서 두 복소수 방향으로 주기 ω1,ω2를 갖는 함수로, 두 세타함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표현꼴 중 하나로 (m,n)∈C2일 때 {mω1+nω2}로 축약할 수 있다. 그런데, (m,n)∈[0,1]로 두면 이 안에서 주기를 어떻게 줘도 저 함수값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되므로 유계가 되고, 따라서 리우빌의 정리에 의한 자명한 결과로 상수함수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정리가 원래 증명자인 코시의 이름을 덮어버린 것.
참고로 이 결과값에 의하여 타원함수는 극점을 반드시 2개 이상[2] 가지는 함수라는 성질을 지닌다. 0개 지닐 경우는 상수함수라서 무시할 수 있기 때문.
함수 f가 단순연결영역 D에서 해석적일 경우, D내부의 임의의 단순 폐곡선 C에 대하여, 폐곡선 내부의 점 z0을 잡으면
∮C(z−z0)n+1f(z)dz=n!2πif(n)(z0)
코시 부등식의 유도
먼저, 임의의 단순 폐곡선에 대하여 코시 적분공식이 성립하므로, C:∣z−z0∣=R로 둬도 성립한다. ∮C(z−z0)n+1f(z)dz=n!2πif(n)(z0)이므로, f(n)(z0)=2πin!∮C(z−z0)n+1f(z)dz로 표기할 수 있다. 이제, 양 변에 절대값을 씌우자. f(n)(z0)=2πin!∮C∣z−z0∣n+1∣f(z)∣∣dz∣ 그런데, 최대 크기 원리(Maximum Modulus Principle)에 의하여 이 함수가 최대값이 존재한다면. 즉 유계라면 그 최대값이 되는 지점은 경계선상. 즉 여기서는 z0을 중심으로 하는 원주상에 존재해야 한다. 함수 f는 전제에서 해석적이라 했으므로,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즉, ∣f(z)∣≤MR을 만족하는 양의 실수 MR이 존재한다. 그러면, f(n)(z0)=2πin!∮C∣z−z0∣n+1∣f(z)∣∣dz∣≤2πin!∮C∣z−z0∣n+1MR∣dz∣이 됨은 자명하다. 그런데, ∣z−z0∣=R이며, MR은 상수이므로, 적분 밖으로 빼낼 수 있다. 즉, f(n)(z0)≤2πin!Rn+1MR∮C∣dz∣이 되고, ∮C∣dz∣=2πR이므로 f(n)(z0)≤2πin!Rn+1MR∮C∣dz∣=2πR2πn!Rn+1MR=Rnn!MR. 즉 f(n)(z0)≤Rnn!MR이 된다.(Q.E.D.)
코시 부등식을 적분공식에서 유도했다. 이걸 전제로 아래 증명을 시작하자.
리우빌의 정리의 증명
함수 f가 전해석함수이며, 복소평면에서 유계라고 가정하자. 이 때, 이 함수는 전해석함수이므로 복소평면의 임의의 점 z0과, 그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양의 방향의 원, CR의 둘레와 그 내부에서 항상 해석적이므로, 코시 부등식(Cauchy's inequality)에 의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f(n)(z0)≤Rnn!MR
(단, MR은 CR상에서의 ∣f(z)∣의 최대값이다.)
이제, 이걸 기반으로 증명해보자. f는 전해석함수이므로 임의의 z0와 R을 선택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항상 해석적이다.
f(n)(z0)≤Rnn!MR에서 n=1을 취하자. 그러면, 이 부등식은 ∣f′(z0)∣≤RMR이 된다.
그런데, 전제로 함수 f는 유계이므로, 음이 아닌 상수 M이 존재하여, ∀z∈C에 대해, ∣f(z)∣≤M이 성립한다. 또한, MR은 범위 CR의 경계선상에서 ∣f(z)∣의 최대값인데, f가 유계이므로, MR≤M이 성립하므로, ∣f′(z0)∣≤RMR≤RM이 되고, 따라서 ∣f′(z0)∣≤RM이 된다. 그런데, M과 R은 임의의 독립적인 음이 아닌 실수이므로, ϵ을 임의의 음이 아닌 실수라고 했을 때, R을 충분히 크게 잡아서 RM의 값을 ϵ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f′(z0)∣≤RM을 모든 M,R에 대해 항상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f′(z)=0이어야 한다. 어떤 영역의 모든 점에서 f′(z)=0이므로, 함수 f는 주어진 영역 CR에서 상수함수가 되며, R 역시 임의로 크게 잡을 수 있으므로, 복소평면 전체에서 f는 상수함수가 된다. 따라서, f가 복소평면 전체에서 유계인 함수라면, 상수함수가 되어야 한다.(Q.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