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논란

문서의 이전 버전(r65)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 raw
대문 랜덤 문서 최근 토론
분류
이 문서의 상위 문서: 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
1. 여성 조혼 장려2. 여성이민3. 조선족 이민4. 출산수당, 육아수당 등의 양육비 지원5. 이미 낳은 아이에게도 양육비 지원6. 취업이민7. 출산 가산점8. 모성영예훈장 지급9.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미지 홍보10. 다자녀 가정의 세금 부담 유지 및 완화11. 상업적 대리모, 정자 난자 은행 또는 거래 활성화12. 이력 중시 채용 실시 및 학벌 중시 채용 금지13. 입양14. 남성 육아 휴직 의무화15. 모병제 도입(징병제 폐지)16. 비정규직 축소 철폐17. 무자녀세, 독신세 등 페널티 정책 병행18. 가임기 여성지도를 제작/배포19. 정치인의 제안20. 이민청 설립


1. 여성 조혼 장려[편집]

남성의 조혼은 장려할 필요가 없다. 조혼 남성은 나이 차이가 많은 연상녀랑 결혼했을 시 높은 확률로 자녀를 못 보거나 외동자녀로 끝이므로 출생률을 낮춘다.[1]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온 신부의 대다수가 조혼이므로 '조혼 부활'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조혼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빨리 결혼하는 것이 아닌 연령 제한(16~)을 무시하고 빨리 한다는 개념으로 이 국제결혼 신부들도 미성년자는 어차피 법적으로 걸러지다보니 대한민국의 여성과 비교했을 때는 조혼이지만 법적 기준으로는 조혼으로 보기 어렵다.

조혼이 실행되는 나라들의 대다수는 여자만 미성년자이고 남자는 중장년이다. 그 나라 부모들은 딸의 학업을 중단하고 결혼시켜 일찍 아이를 갖게하면 결혼 지참금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2] 대한민국은 수명도 길다보니 남자가 중장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신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가까운 예로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온 외국인 여성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부모가 자국 남성보다 한국 남성에게 결혼지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혼인가능연령 18~20세이상 제약을 없애 더 이른 나이에 결혼할 수 있게 한다. 2006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 연령이 여자는 만 16세였으며,[3] B사감과 러브레터 작품이 나온 시대상의 여학교는 여학생의 강제 조혼을 막기 위해서 금혼규칙이 있을 정도였다.#

남녀가 요구하는 결혼 비용을 낮춰[비유] 더 많은 저소득층 사람이 결혼하고 출산율도 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대 초·중반 여성의 조혼 사례가 늘었는데, 반면 20대 미혼 남성은 결혼 시장에서 기피 대상이고 반대로 결혼 시기를 놓친 40대 미혼 여성들이 데려가고 있다.# 물론 40대 이상 여성은 불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은 딩크족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

2. 여성이민[편집]

남녀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한 외국 여성이민을 장려하자는 주장이 있다. 2016년에 통계청에서 가임기 여성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조금 올라도 출생아 수가 늘지 않을거라고 밝혔는데, 외국 여성을 유치하면 단기간에 가임 여성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공권력을 도입한 결과 국제결혼의 안 좋은 사건사고 사례가 줄어들었다.[5] 다만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하면, 외국 남성과[6]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민 온 외국 여성이 대다수다.[7]

문제는 여성이민을 적극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퍽 좋은 편이고 외국 여자들 중에 이유가 뭐가 됐든 당장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여자는 상당히 많지만 이 사람들이 체류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없어서 정착률은 낮은 실정이다. 당장에 대한민국 청년들조차 실업난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해결법이 간과하는 점은 모든 남성들이 무조건 다 결혼에 목말라있는데 그저 못하고 있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어떻게든 국제결혼이라도 해서 가정을 꾸리려 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와 달리 그런 국제결혼 숫자조차도 줄어가고 있는게 이를 증명한다.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건 여성의 수가 부족한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인이 사는 환경이나 사회가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게 제일 크다. 사회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여성이민으로 여성 숫자만 불려준다해서 좋다고 결혼할 남녀는 없다.

이 주장은 '남성' 이민자를 역차별하고 있기도 하다. 2016년 외국인 이주민 성비가 남:녀=54:46으로 아주 정상적인 성비인데,[8] 여성이민을 더 늘릴 경우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해가 안 간다면 여성가족부가 욕을 먹는 이유를 생각해봐라 실제로도 결혼 여성이민자의 구직을 도와주는 WiCi 프로그램, 2020년에는 인공지능 교육 혜택이 있다.@

파일:결혼이주여성 법률인권강의 및 직업체험 홍보전단지.jpg파일:결혼이주여성.jpg

외국 여성이민 외에 외국 여성'난민'을 장려하자는 의견이 없는 건, 2018년 제주 난민 사태를 보면 난민의 91.8%가 남성이기 때문이다.

3. 조선족 이민[편집]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선족이 밀집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를 이중언어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내 학교에서 중국어를 병행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곧 있으면 중국복합문화타운도 생길 예정이며, 중국 자본으로 국내 양산 바이러스 연구소가 지어질 예정이다.

특구를 만든다는 정책부터가 이미 한국에 와서도 중국인을 자처하는 이유 등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조선족을 우대한다는 여론이 있다.

사실 조선족 이민을 받아들인다해도 저출산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전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한 한국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집단들이 바로 조선족이기 때문이다. 1989년 1.56명, 1999년 1.1명이라는 통계가 있으며#, 2010년 기준 0.622명이라는 통계#가 있다. 농담이 아니라, 2010년 통계로만 따지면 중국 조선족은 인구가 백만이 넘는 전세계 인구 집단 중 한국인을 제치고 가장 출산을 안 하는 집단으로, 당시에도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하지만 1.14명은 되었다. 게다가 남녀 성비도 2:1이라서 2030년 이후로 조선족자치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이들은 스스로 좋은 대학에 많이 간다고 여기고, 중국의 계획생육정책의 강제를 한족보다 느슨하게 받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저출산을 하여 '현명하였다', '계획생육의 선진주역'이었다고 자축을 하는 실정이다. 노인 인구 많아 이들을 돌보는 사업에 힘써야 한다는 2013년의 칼럼에서 말이다.#

실제로 한국에 정착한 조선족의 출산율을 조사해보니, 아기 낳지 않기로 유명한 한국 토박이들보다 더 아이를 안 낳는다는 조사가 있었다. # 한국 출신은 첫째 출산율 0.4명, 둘째 출산율 0.22명이었는데, 조선족은 첫째 출산율 0.3명, 둘째 출산율 0.12명이었다. 이주 여성들은 한국의 이질적인 가치관과 규범에 의해 고향에서보다 자식을 많이 못 갖는 경향이 있는데, 조선족도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4. 출산수당, 육아수당 등의 양육비 지원[편집]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가 많이 든다는 여론에 따라 한국 기준 199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20~50만원대의 자녀 출산수당,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2010년대 와서는 자녀가 2명, 3명일 경우 급여 지급시 각종 세금, 4대보험 공제, 다자녀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존에 태어난 자녀들의 학원비나 사교육비로 투자될 뿐, 그 금액을 시청, 구청에서 받거나, 세금감면을 받는다 해서 자녀를 1명을 더 출산하는 것은 아니다. 육아수당, 출산수당은 기존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투자되는 것이다.

또한, 양육비를 지원해준 국가들을 보면 아이를 최대한 많이, 빨리 낳기 위해 배우자를 여럿을 두는 부작용이 생겼다.

5. 이미 낳은 아이에게도 양육비 지원[편집]

이미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면 자발적으로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펼쳐진 정책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된 양육비는 이미 낳은 아이의 교육비, 혹은 부모의 여가활동 비용으로 들어가고, 정확하게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제출 요구조차 힘들다는 맹점이 있다. 만약 삶의 질, 여가, 자기계발, 여행, 취미활동 등을 생각해서 아이를 더 낳지 않는 것이라면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맹점이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닌, 이미 아이가 있으면 돈을 주는 것이라서 심하게 풍자하자면 20대, 30대 자녀를 둔 부모들도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맹점이 있다.

이미 낳은 아이 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학비가 덜 들어간다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다. 심하면 대학 학비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9] 그러나 학비를 지원한다 해서 아이를 더 낳는 것은 아니며, 삶의 질과 여가, 취미, 여유있는 삶을 원하는 이들이라면 대학원 이상까지 지원해주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지원을 하더라도 딩크족과 같은 부부에게 출산을 유도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6. 취업이민[편집]

대한민국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가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관계법(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법.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추진했던 해법.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점은 외국인에 대한 기피현상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고, 더불어 이 해법은 현시점에서 너무나도 과잉된 노동인구를 더 악화시키고, 정작 저출산과 그것으로 인한 아동인구의 부족과는 전혀 무관한 혹은 더 악영향만 미칠 해법이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려면 처우가 열악한 3D 중소기업 취업이민자를 받기보다는 고소득에 첨단기술을 지닌 취업이민자 위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첨단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청년층은 처우가 열악한 3D 중소기업에 진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10] 이에 대해 물론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청년이 없네 한국인은 배부르네 하면서 찡찡대겠지만 그 말을 들어주면 비숙련 실업률 증가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부에 대한 분노와 반발만 증가하기 십상이다. 3D 중소기업 취업자를 받더라도 이민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임시 비자로 받는 것이 한국 정부측에 유리하다. 따라서 이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비슷한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비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무한정 받아주면 현재 한국인 노동자에게는 처우 악화를, 미래에는 노인복지부담을 더늘리겠다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단물만 빼먹고 버리기

그리고 무엇보다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부족한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출생자이다. 오히려 노동자는 위에서 언급한 심각한 실업율이 보여주듯이 넘쳐나는게 현실이다. 물론 출생아동의 절대다수는 노동자가 될 것이지만 그건 적어도 십수년 뒤의 이야기이지 노동이민으로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주장은 설득이 떨어진다. 당장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기업계가 노동자 줄이겠다고 협박하는 꼴을 보면 기업계가 주장하는 이민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금방 파악된다. 고급 인력을 싼 값에 부려먹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노동이민자들은 자국의 열악한 환경보다, 직업, 생계, 생존, 보다 나은 삶을 원해서 오는 것이다. 1880년대 이후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1960년대, 70년대 무렵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으로 이민간 한국인들도 직업, 생계, 생존, 보다 나은 삶을 원해서 그 나라들로 떠나간 것이다.

다만 이들 이민자들에게 나는 한국인이라는 의식,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스스로 이민 오기 전의 본국 국민이 아닌, 한국인이라 인식하는 정체성이다.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섞여들고 녹여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민을 받던 서구 국가에서 인종간 갈등이 일어난 경우도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만이 아니라,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 사회의 제도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명예살인이나 사리아 같은 출신 국가의 불법적인 문화를 지속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존중해야 하지만 그 국가의 기존 법률을 거부하는 단계까지 가면 갈등이 심각해진다. 이런 서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람은 보통 자신이 태어나고 살던 곳에 대한 향수를 잘 버리지 못하기때문에 일단 돈을 벌러 한국에 왔어도 어느 정도 벌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고향에 기여하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고향에서 살던 식으로 살고 싶어한다.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자국민으로 동화시키고 자국민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죽쒀서 뭐줬다는 식이되지 않으려면 단순히 일할 사람 모집하는 기분으로 추진하는게 아니라 이에 대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7. 출산 가산점[편집]

2011년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경원이 군 가산점에 찬성한다면서, 그럼 워킹맘들도 출산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에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을 하면서 같은 말을 했다.연합뉴스 동아일보

2013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신의진이 엄마 가산점제를 발의해서 논란이 되었다. 여성단체뿐 아니라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도 차별정책이라고 비판했다. SBS 뉴스1

2017년 대구시 교육청과 경북도 교육청에서 출산 가산점을 추진했다가 전교조의 비난을 받고 한발 물러났다. 개선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듯.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관계자가 출산 장려 유인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혼, 무자녀, 동성애자, 불임 경쟁자를 밀어내는 것이므로 군 가산점이나 어퍼머티브 액션과 비슷한 성격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가산점 반대자들은 복지 혜택이나 자녀 수당을 줘야 할 것을 가산점으로 공짜 생색을 내서 역차별을 만들고 사람들을 싸움붙인다고 본다. 가산점 받자고 일부러 애를 낳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미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류층이 많으니 그들이 유리해지는 문제도 있다.[11] 다자녀 가산점을 주면 모든 상류층이 이득을 보진 않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 상류층 비율이 매우 높을 것이다.

8. 모성영예훈장 지급[편집]

소련이 실시한 정책이며 효과는 있었다. 구(舊) 소련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구가 수천만 명이 급감하자 모성훈장 제도를 실시했으며 자녀를 10명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최고 등급인 모성영예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

9.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미지 홍보[편집]

정부로서는 징벌적 배상금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지원금을 주는 등 돈 나가고 책임 생기는 해결책보다는 훨씬 편하고 선전과 이미지 홍보에도 적합한 방법인 이런 식의 문화 홍보 활동을 매우 선호한다
하지만 이것만 하거나 이것에 주력을 두어서는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미 결혼하고 출산까지 끝낸 주부나 교육 커뮤니티를 제외하면 여초 사이트와 남초 사이트 모두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크다. 포털 뉴스 댓글란에는 "흙수저에게 결혼따윈 사치" "개돼지가 새끼 낳으면 재벌 노예밖에 더되나" 등의 부정적 댓글이 줄을 잇는다. 한번 "결혼은 미친짓" "아이는 인생의 장애물" 라는 가치관이 자리잡으면 경제적 사회적인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도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된다. 일례로 직장인 남성들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라는 홍보의 경우 이미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적용했다가는 다음번에는 놀이터가 아니라 길바닥에서 놀아주거나 혹은 사망해서 아예 놀아주지도 못할 지도 모른다.

되려 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려 마음먹었던 성인의 경우 그것이 불가능한 걸 깨닫고 되려 출산을 꺼릴 가능성이 커진다.

결혼은 미친짓이라고까지 하는 이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연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게 진짜로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제도적, 사회적 현실을 덮어둔 채 미화 방송을 해도 지출만 생길 뿐 전혀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출산 홍보용 예능에 나오는 가정들이 부유한 가정환경[12]과 칼퇴근이 보장되는 직장과 같은 정상적인 노동환경속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런 예능에서 묘사되는 '이상적인' 가정환경과, 자신이 처한 현실에 괴리감을 느끼면서 심각한 양육 빈부격차를 느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런 출산 예능이 오히려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두는 게 홍보에 앞서야 바람직한 것이다.

당장 비슷한 사례로, 대한민국 국방부프로파간다 성격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면서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미화하는 것을 시도했다고 해서 군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과연 좋아졌는지를 생각해 보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납득 가능한 해결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로 이미지만 홍보하는 것은 역효과를 부르면 불렀지, 결코 좋은 효과를 볼 수 없다.

10. 다자녀 가정의 세금 부담 유지 및 완화[편집]

결과적으로 현재에 비해 독신자, 무자녀가정에 불리한 제도라도 포장을 바꾸고, 징벌적 목적이 아닌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세율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논란을 피해서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13]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1억 5,240만원

여기서 24%, 35%, 38%, 40%가 적용되는 누진세 구간의 기준을 크게 낮춘 뒤에, 2자녀가정은 현재와 같은 세금을 매기도록 자녀수에 따라 누진세 구간을 올려주는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참여정부 당시 무조건 부부에게 불리한 종부세가 위헌이 될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제안했던 방식으로 1인 가구 4억, 2인가구 7억, 3인가구 9억이나 1인가구 3억, 2인가구 5억, 3인가구 7억, 4인가구 9억식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방법이다. 그러면 혼자 쓸때 없이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이 경우 노인가구의 경우 가구를 구성하지 않는 자녀도 종부세 기준 산정에 일부 반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11. 상업적 대리모, 정자 난자 은행 또는 거래 활성화[편집]

난임 부부, 비혼주의자, 동성애자 커플이 2세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약간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과 규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다면, 잘난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이 번식을 해야한다는 우생학적 가치관, 인간의 성 상품화, 인신매매, 친자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상업적 대리모가 허용될 경우 가난한 여성들이 대리모로 내몰릴 수도 있다.[14] 남아시아 국가에서 대리모가 유행하다가 아기공장 모유공장까지 등장했다. # 중국, 인도,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는 이미 불법화했거나 규제하려는 추세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업적 대리모 출산이 허용된다. #

생식세포의 거래는 서구권 국가를 사례로 들 수 있다. 미국북유럽에서는 기증자의 인종, 키, 학력, 직업, 성격, 유전병력, 생식세포 활동성 등을 세세하게 공개한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한 기증자의 생식세포가 동일 지역 혹은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수십명에게 기증되어서 근친상간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도 발생한다. 대리모처럼 젊은이들이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 등 돈을 이유로 내몰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대가성으로 기증받는 것만 허용한다. 난자 은행은 냉동보관 서비스 위주이지 기증을 위한 시스템이 없다시피 하다.난임 부부와 명문대생이 불법 정자 매매를 시도한 사례 # 비혼 여성이 동양인 남성의 정자로 아이를 낳으려고 외국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 익명 기증을 반대하고 실명 기증/거래만을 찬성하기도 한다. 그들은 생물학적 부모가 익명으로 남을 권리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권리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기사(영문)

유교적 가치관 혹은 부계 혈통 본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성씨가 뒤죽박죽이 된다며 반대하기도 한다. 또 비혼모 가운데엔 아이가 아비 없는 자식으로 놀림받을 걸 우려해 본인과 다른 성을 쓰길 바라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비혼모의 아이는 부의 인지가 없어도 부의 성과 본이 확실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15] 정자은행에서 기증자의 성과 본을 기록한다면 불임부부가 남편과 본관이 같은 사람의 정자를 고르거나, 미혼모의 아이가 생물학적 부의 성씨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부모와 긍정적인 친족관계를 형성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정자 은행 대신 비이성혼주의자 사이의 인공수정을 장려하는 대안도 있다. 비혼주의 남성이 레즈비언 커플에게 정자를 기증하고 양육비도 주고, 게이와 레즈끼리 인공수정을 하는 것도 장려할 수 있다.

물론 난임부부나 동성커플, 독신자의 가족구성권 보장은 단순히 저출생 해결책으로만 보긴 힘들다. 이 들을 위한 현대 의료적 대안적 자녀 출산권은 시민권 접근 측면에서 합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출산율만 놓고 찬반을 하기에는 주객이 바뀐 셈이나 마찬가지다.

12. 이력 중시 채용 실시 및 학벌 중시 채용 금지[편집]

이 안의 목표는 고등학교~2,3년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는 인원의 비율을 현재보다 늘리는 것이다. 대졸자들은 학자금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한다는 점에서 높은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은 저출산을 유발한다고 보고 이를 없애자는 것이다.

이 안에서 학벌 중시 채용을 금지하자는 이유는 이로부터 수반되는 과잉적인 사교육양극화 현상, 지나친 경쟁이 저출산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 직업 수행 능력과 별 관련이 없는 비전공자의 과잉 학력을 통해 특정인의 노동 경쟁력을 판단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벌, 입시, 상위 학교 졸업 등의 채용 반영을 국가적으로 금지하면 좀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경쟁이 이루어질 거라는 제안이다.[16] 이러면 과도기를 거친 후 대다수의 국민이 자격증 취득, 기술 교육, 경력 등의 수단으로 인기있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취업 시장이 변화할 것이며 이러면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스펙을 쌓을 수 있게 되어 현재처럼 학원이나 대학교(취업과 관련없는 전공)에 돈을 퍼 줄 일이 사라지므로 윈윈이며, 공장 생산직을 경험해본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거부감이 사라져 제조업이 부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어떤 주장에 따르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는 일용직, 영업, 중소기업 생산직을 전전할 만한 사람들도 제도 변경 후에는 평생고용 공무원, 대기업 사무직 사원, 대기업 생산직 등이 될 수 있다고도 한다.

대학교 평준화나 사립대 대거 폐지 등으로 대학교가 사실상 필수학력인 현재 세태에서 선택적인 학력으로 다시 환원되거나[17] 아니면 최소한의 공통적이고 국민적인 대학 교육으로 변경하여 만 22세 즈음에 대학 교육까지 끝마치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현재의 대학 교육내용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노동자(사무직이건 생산직이건 간에) 양성에는 하등 쓸모없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대학원으로 넘기든지 해서 정말 일부 인구만 교육받아도 될 것이다. 대학 평준화 하고 대학 학년제를 단축하며 대학의 고등한 내용들은 전부 대학원으로 밀어넣고 대학원 수용인원을 제한하면 정책변경 당시의 경쟁률을 5급 공무원 채용 경쟁률을 상상 초월할 정도로 솟아오르게끔 만들면 초반에야 사수 오수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심하겠지만 물론 그렇게 되면 대기업 고위 사무직/관리직은 대학 졸업자들의 밭이 되겠지만, 또 게을러서 기술 안 배우고 경력 안 쌓는 사람들이 현재의 공부를 게을리 한 사람들처럼 중소기업 사무직과 생산직 그리고 일용직을 채우게 될 것이겠지만... 적어도 그것은 개인이 노력안한 개인의 책임에 따른 결과고 공부라는 한 분야를 벗어나 각자 적성에 맞는 여러 직업을 접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주장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건 명문대 출신들이 자격증 취득, 기술 교육, 단기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경력 등을 지방국립대~인서울 중하위권대 출신의 학점 좋고 절박한 지원자에 비해 충분히 쌓지 못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전제가 맞다면 학벌 반영을 금지할 경우 이런 왜곡된 채용 정책이 사라지면서 경력, 직업교육, 자격증을 쌓지 못 하는 일부 명문대 출신 지원자들이 도태되고 그 자리를 유능하고 성실한 다른 지원자들이 채울 수 있게 된다.

이 주장은 NCS, 인턴,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이미 일정 부분 실험 중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썩 입시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인턴의 경우 현재는 연봉을 많이 주는 일류 대기업에 인턴을 하려면 아버지가 압력을 넣거나 명문대 출신인 경우가 많은데 그 '명문대'가 '기업 입사 시험' 또는 '유명 기업 인턴' 경력으로 대체되는 것 뿐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인적성검사나 NCS는 상당부분 IQ 테스트와 유사한 양식을 지니고 있고, 노력으로 커버되는 부분의 경우 피터지게 경쟁하면서 공부한 쪽이 입사 시험을 더 잘 본다. 그래서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 안/못의 차이일 뿐.

그걸 방지하기 위해 시험이나 인턴 경력 반영마저 금지시키는 등 무슨 짓을 해봐도 결국 면접을 6시간 정도만 보면 사람 밑천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국 대기업에서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 뿐.

13. 입양[편집]

난임부부나 동성애자일 경우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입양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된다면 저출산 문제에 기여를 할 것이다.

더구나 한국 같이 최대 입양송출국인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 문제를 완화하면 입양송출국이라는 악명도 없애고 해외 입양으로 인한 인구유출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입양 규제 완화는 양육에 부적절한 사람도 자칫 양부모가 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관건. 사실 해외입양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도 알려져있지 않을 뿐 오히려 심하면 심했다. 동성부부의 입양의 경우 일단 한국은 동성결혼은커녕 시민결합 제도도 없으므로 논의의 단계라 할 수도 없다.

14. 남성 육아 휴직 의무화[편집]

국가 단위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기업 단위로는 롯데그룹, 그리고 왕 단위(?)로는 세종대왕이 시행했다.
사실 남성의 육아 휴직에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저출산 해결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육아를 단순한 짐, 해결해야 할 귀찮은 문제, 또다른 노동으로만 보고 있지, 자녀를 직접 키우면서 성장을 지켜보고 자녀의 어린 시절에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녀의 어린시절에 직장생활에 쫓겨 자녀와 시간을 갖지 못했던 많은 중년 남성들이 사춘기 이후의 자녀와 정신적 단절, 괴리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15. 모병제 도입(징병제 폐지)[편집]

병역기피성 출산거부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만큼 국방이 매우 중요하기에 논란이 있다. 징병제가 폐지되면 비용 감소를 위해 최저임금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실은 95% 강제차출을 자랑하는 OECD에서 범접할수 없는 강제징용국임을 자랑하는 나라인지라 현실성이 없는 안이다.

16. 비정규직 축소 철폐[편집]

소득과 일자리의 안정성이 부족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17. 무자녀세, 독신세 등 페널티 정책 병행[편집]

일종의 묻지마 출산식으로, 무자녀세와 독신세를 통해 출산을 강제하는 경우 루마니아처럼 인구의 질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 국민 주권 침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국가가 왜 출산을 거부하는지 사회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줄어드는 세금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비난도 받게 될 것이다.

소극적으로 인구의 질을 향상 또는 유지시키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중산층 이상에게만 무자녀세와 독신세를 걷자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러면 딱 간신히 중산층으로 분류되어 힘든 경제력이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고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세금을 도입할 경우 양육비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던 사람들은 이 세금의 부담으로 인해 당장 출산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처지가 된다. 징벌성 독신세는 악순환을 부추겨서 안 그래도 떨어지던 출산률을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중산층 기준을 소득이 아닌 직장선호도에 따라 무자녀세 독신세를 걷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경우,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직장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며 구인난에 시달리는 직장들에 대한 직장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한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이렇게 하면 엄연히 심각한 차별이다.[18] 또 국가가 보기엔 무자녀세를 걷어도 될 하나의 직업으로 보여도 그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한게 아니다 하지만 안 걷자니 다른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중간액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그 이유가 최저임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기업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이 워낙 높아서 그렇다. 대기업에서 이들의 월급을 깎는 게 안된다면 이들의 실수령액을 깎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독신자들은 무자녀세ㆍ독신세가 아닌 다른 형태로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 연말정산을 한번이라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배우자ㆍ자녀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가 1인당 150만원씩 증가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다른 공제항목들도 독신자보다는 외벌이 기혼자[19]ㆍ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 집행되는 복지예산을 보더라도 독신자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무자녀세ㆍ독신세를 시행한다면 독신자들 입장에서 가중 패널티를 받는 꼴이 된다.

18. 가임기 여성지도를 제작/배포[편집]

이 해결책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 2016년 12월 29일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에서 가임기 여성지도를 제작하였다. 주요내용은 기임기 여성의 숫자를 권역별로 기록한 지도로 여성을 예비 임산부, 출산 기계처럼 표현한 결과 아주 당연하게도 여성들에게 엄청난 저항만 사고 말았다. 그야말로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되어버렸다. 차라리 지역에 따른 남녀 성비를 알려주는 것이 현명했을 것이다. 수도권일수록 인구 수가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숫자가 많아지므로 의미가 없다.

19. 정치인의 제안[편집]

  • 경북도지사 이철우는 박정희새마을 운동으로 국민을 잘살게 했듯이,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범국민 운동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
  • 전라북도 도청 국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대책으로 25세 때 결혼을 시킬 것을 내세웠다. #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출산·보육지원, 저출산 해결의 열쇠"이라고 한 때 말하였으나#, 최근에는 "한부모가정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엔 동의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모순된 발언을 했다. #

물론 현실성은 전혀 없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저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참하고 호응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25세때 결혼을 하라고 해서 그에 따를 사람이 몇이나 될까? 차라리 조혼을 허용한다고 하면 막장부모들이 자식을 팔아넘기기라도 하지, 25세까지 결혼하라는 걸 따르는 당사자도, 그 부모도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심각할 정도로 어리석기 짝이없는 대안이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인 것이라고 봐야 할 수준이다.

결국 이 방법은 젊은이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것에 불과한 셈이다.

20. 이민청 설립[편집]

이민청 설립 계획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도 계속 거론되는 방안이지만 저출산 이슈가 다른 여타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리는지라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이미 이스라엘이 인구이민청을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출산-이민 장려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1] 하지만 어차피 나이 차이가 많은 연상녀와 결혼해야 할 수준이면 젊은 여자와 결혼이 힘들뿐더러 가능하더라도 딩크로 살거나 정상적인 육아가 불가능하고, 여성만 조혼을 장려하는 건 엄연히 차별이라 남성도 조혼이 장려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이차가 많은 연상녀의 경우, 먼저 사망할 확률이 높으므로 거의 죽을 때까지 생식이 가능한 조혼 남성이 재혼을 통해 출산을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2] 남성 쪽 결혼지참금과 결혼연령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3] 그 당시도 남자는 만 18세이다. 증인의 허가를 받는 건 똑같이 만 20세로 현재와 동일하다.[비유] 눈 낮춰서 지잡대 진학[5] 진입장벽이 높아져서 국제결혼 건수가 줄었음[6] 외국 여성 기준으로 자국 남성[7] 비유를 하자면 일본인 여성이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여행객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편이지,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노동자 할려고 오지는 않는 편이다.[8]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하면, 남성 이민자가 더 많다[9] 만 18세 이상은 헌법상 성인이다. 다만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이다.[10] 물론 대학 학비로 투자한 돈에 비해 적은 월급과 주변의 멸시 등도 한몫 하고 있긴 하다.[11] 고위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약사, 교사, 교수 등 전문직 직종에는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12] 그런예능에 출연할 연예인 정도면 한국에서 상위 1%의 고소득자이다. 참고로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근로자 평균 연봉은 3,634만원이었으며 상위 10%의 근로자가 6,950만원을 벌었다. 네임드 연예인 중에 억대 연봉 못 버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13]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제로는 위 세율의 1.1배를 부담한다[14] 성매매 합법화 반대 논리와 비슷하다[15]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을 참고할 것.[16] 자격증 취득, 직업 교육, 기술 교육, 단기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경력 등[17] 고졸은 현재의 대졸, 대졸은 현재의 석박사 급으로[18] 하지만 이렇게 따지면 이미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안 그래도 중소기업의 월급은 적은데 국가에서 세금까지 걷어버리니 이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다.[19] 맞벌이는 부부의 벌이가 합산되어 계산되어 독신보다 오히려 불리하다(...). 즉, 혼인 신고 안한 맞벌이>외벌이 기혼자>독신>혼인 신고한 맞벌이 순으로 세금 유리한 순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