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편집]
한국고속철도 KTX |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고속철도를 두개의 법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양자간 차이가 있다.
1. 철도건설법 :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철도사업법 : 고속철도 노선은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을 말한다.
일반철도나 광역철도가 그렇듯 고속철도가 다닌다고 해서 모두 고속철도로 건설된 것은 아니다. 일반철도로 건설된 구간을 일부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광역철도로 건설된 구간을 일부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건설된 대표적인 노선은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수서평택고속선이 있다. 이들은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양쪽 모두에서 고속철도로 정의되는 노선이다.
다만 경강선 서원주 ~ 강릉 구간과 중앙선 청량리 ~ 도담 구간은 최대 250km/h로 주행 가능하기 때문에 철도건설법상으로는 고속철도의 범주에 들어가나, 철도사업법상으로는 준고속철도로 상기 3개 고속선 및 다른 기존선과 별개 범주로 관리한다.[1] 즉, 중앙선, 경강선의 해당 구간에서 운행되는 중앙선 KTX와 강릉선 KTX는 철도건설법 상으로는 고속철도, 철도사업법 상으로는 준고속철도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일반철도가 국비 100% 지원으로 건설된다면, 고속철도건설 비용은 국고와 사업시행자가 분담하고 분담비율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정한다.
2. 종류[편집]
3. 관련 문서[편집]
[1] 고속선 노선 번호 100번대, 경강선(서원주 ~ 강릉) / 중앙선(청량리 ~ 도담) 노선 번호 200번대, 기존선 노선 번호 300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