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KORES | |
정식 명칭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자 명칭 | 韓國鑛物資原公社 |
영문 명칭 | Korea Resources Corporation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국내ㆍ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 |
업종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신 | |
대표자 | 남윤환(사장 직무대행)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466명(2020년 4분기 기준) |
자본금 | 연결: 1조 9,999억 7,020만 0,000원(2019년 기준) 별도: 1조 9,999억 7,020만 0,00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연결: 5,140억 3,803만 2,508원(2019년 기준) 별도: 4,029억 3,375만 2,855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연결: -5,051억 124만 6,172원(2019년 기준) 별도: -1,626억 2,480만 2,842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연결: -5,637억 6,497만 145원(2019년 기준) 별도: -2,711억 44만 1,814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연결: 3조 9,341억 6,697만 9,964원(2019년 기준) 별도: 3조 5,986억 5,819만 7,096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연결: 6조 4,133억 3,465만 997원(2019년 기준) 별도: 5조 1,086억 5,927만 2,189원(2019년 기준) |
자회사 | Kores Australia Pty Ltd. |
그 외 자회사 목록 보기KORES CANADA Corp. SARISBURY LIMITED Prime Asia Resources Ermani Ltd. Kores Lux S.a.r.l | |
미션 |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 및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도모 |
비전 | 자원개발 선도기업 STAND UP KORES |
소재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블로그 파일:트위터 아이콘.svg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페이스북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png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포스트 | |
공식 캐릭터 | |
파일:한국광물자원공사_캐릭터.png 마스코트 '광물이', '자원이'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33-736-5000 마이닝센터: 063-860-3500 전자도서관: 033-736-5010 | |
자원개발 선도기업
STAND UP KORES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 인사말 中
자원으로 편해지는 세상, KORES한국광물자원공사의 슬로건
1. 개요[편집]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需給)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2. 역대 임원[편집]
2.1. 이사장[편집]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신설되었으나, 1997년에 폐지됨.
2.2. 사장[편집]
- 황기룡 (1967~1970)
- 박영석 (1970~1976)
- 정진환 (1976~1980)
- 이규광 (1980~1982)
- 김복동 (1982~1988)
- 윤승식 (1988~1990)
- 최세창 (1990~1991)
- 정만길 (1991~1993)
- 조종익 (1993~1998)
- 서생현 (1998~2000)
- 박문수 (2000~2001)
- 박춘택 (2001~2004)
- 박양수 (2004~2006)
- 이연식 직무대행 (2006)
- 이한호 (2006~2008)
- 김신종 (2008~2012)
- 고정식 (2012~2015)
- 박성하 직무대행 (2015)
- 김영민 (2015~2018)
- 남윤환 직무대행 (2018~ )
3. 사업[편집]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제1항).
- 광물자원[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深海底鑛物資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재(石材)·골재자원(骨材資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성 평가 및 광물시험
- 광업자금, 석재·골재산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3] 의 융자(어음할인 및 채무보증 포함)
- 광산물의 비축(備蓄)
이러한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광산물 및 광물·석재·골재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계·기구·시설·장비의 매매·알선·수출입 및 대여(貸與)
- 광산 보안(保安)을 위한 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광산의 경영
- 광물·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 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용역·연구 및 부대사업
- 그 밖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광업 관련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통폐합 계획[편집]
[1] ‘한국광물자원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8년 12월 26일이다.[2] 이를 위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20조 제1항).[3] "광산물비축자금"이란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지역적·계절적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을 구매·저장·조작(操作) 또는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제2항).[4] 2007년에 부채가 103%였는데 2015년에는 무려 6900%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