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결핵예방법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모금 등[편집]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결핵예방법 제25조 제1항),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결핵예방법 제25조 제2항).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3]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