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적 의미2. 법률적 의미3. 대표자3.1. 국가3.2. 의회3.3. 기업3.4. 외교3.5. 체육代表, represent1. 사전적 의미[편집]전체의 상태나 성질을 어느 하나로 잘 나타냄. 또는 그런 것.표준국어대사전2. 법률적 의미[편집]어떤 단체나 법인의 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단체나 법인의 행위와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할 때, 그 기관을 이르는 말.3. 대표자[편집](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3.1. 국가[편집]대통령주석군주3.2. 의회[편집]원내대표 및 당 대표(대표최고위원)3.3. 기업[편집]총수대표이사3.4. 외교[편집]'대표'는 미수교국에 파견하는 인물로 외교관 신분이 아니지만, '대사'는 수교국에 파견하는 외교관 신분의 인물을 말한다. 전자는 차관급, 후자는 장관급으로 예우하는 차이를 두기도 한다.한국 기사 3.5. 체육[편집]국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