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1. 개요[편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사업[편집]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 제4항).
-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 이상의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