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ndation of AG. Tech, Commercialization and Transfer
1. 개요[편집]
농촌진흥법 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5조(실용화재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③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사업[편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농촌진흥법 제33조 제3항).
-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