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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2월 12일 개원 ~ 1948년 5월 폐원
1. 개요[편집]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1946년 12월 12일 개원한 미군정 시기의 과도입법의원이다.
2. 개원과정[편집]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선 45명, 관선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관선 의원은 미군정 사령관이 임명했다. 당초 1946년 11월에 개원 될 예정있었으나 부정선거 논란과 친일인사 문제등으로 재선거가 실시되어 우여곡절 끝에 동년 12월에 개원했다.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입법의회라 볼 수 있으나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된 법은 미군정 군정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