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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내용[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법의 제정 목적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률은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의 내용을 ‘주민 간 접촉’, ‘남북한 방문’, ‘남북한 교역’, ‘수송장비 운행’, ‘협력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률은 제반 교류협력 추진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교역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무선 및 위성통신을 포함한 통신역무 제공, 교류협력 업무의 위탁,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교류협력 업무의 처리, 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위반 시 벌칙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출처]
남북교류협력법률은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의 내용을 ‘주민 간 접촉’, ‘남북한 방문’, ‘남북한 교역’, ‘수송장비 운행’, ‘협력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률은 제반 교류협력 추진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교역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무선 및 위성통신을 포함한 통신역무 제공, 교류협력 업무의 위탁,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교류협력 업무의 처리, 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위반 시 벌칙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출처]
3. 북측과의 접촉에 관해[편집]
남한 사람이 북한 측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통일부장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3]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북측과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주고받거나 탈북자 신분이 아닌 일반 북한 사람과 접촉할 경우 국가보안법[4]과 동시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공용의점이 없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될지라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만은 피해갈 수 없다는 소리다.
실제로 아카라이브 유저가 스카이프로 북한에 전화를 걸었다가 국가정보원에서 경고 연락이 온 사례가 있다. #
최근에 북한 측 기관에 장난전화를 하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맺어 북한으로 가는 전화는 전부 감청하고 있다. 따라서 VPN 우회든, 프록시 서버든, 다크 웹이든 뭐든지 해봤자 다 걸리게 되어있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호구가 아니다.
실제로 아카라이브 유저가 스카이프로 북한에 전화를 걸었다가 국가정보원에서 경고 연락이 온 사례가 있다. #
최근에 북한 측 기관에 장난전화를 하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맺어 북한으로 가는 전화는 전부 감청하고 있다. 따라서 VPN 우회든, 프록시 서버든, 다크 웹이든 뭐든지 해봤자 다 걸리게 되어있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호구가 아니다.
4. 기타[편집]
2020년 5월 27일, 통일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지원법 개정에 착수한다. # 예전에는 해외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사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었지만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우발적 북한인 접촉은 1주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