落選
1. 개요[편집]
2. 내용[편집]
3. 낙선을 하게 되면?[편집]
- 국회의원이 낙선하여 전직으로 돌아가게 되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 [1] 대부분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야 하지만, 오직 정치만 해온 직업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생계 유지가 막막해진다. 전직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들어가거나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야당 의원들이 낙선하는 경우는 더욱 힘들다.
- 선거비 보전
-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낙선하더라도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의 득표율을 받을 경우 : 전액 보전
-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받을 경우 : 50%의 선거비 보전
- 유효투표 총수의 10% 미만의 득표율을 받을 경우 : 보전 불가
4. 낙선운동[편집]
[1] 물론 엄청난 부를 쌓아둔 기업인, 의사, 약사,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