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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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忌避
1.1. 관련 문서
2. 깊이의 옛말3. 방언

1. 忌避[편집]

Ablehnung, 忌避

1.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함.
2.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

1.1. 관련 문서[편집]

2. 깊이의 옛말[편집]

3. 방언[편집]

계피의 전라북도 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