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 어류의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편집]금어기/禁漁期 오픈시즌의 반댓말로, 연간어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하고, 자원의 배양을 목적으로 어패류의 산란기나 치어기에 맞추어 설정되는 특정 어류의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 보통 양식이 불가능한 수산자원에게 지정된다.1.1. 한국에서 해당되는 어류[편집]세발낙지 (법제화 추진중. 자율적 금어기) (7월 전후)주꾸미 (5월 11일~8월 31일)꽃게 (6월 중순~8월 중순)빙어 (7~8월)쏘가리 (5월)쥐노래미 (11~12월)감성돔 (4~6월 법제화 예정)오징어고등어1.2. 해외 사례[편집]2. 니시키노미하타[편집]일본에서 천황의 조정과 관군·관백·태정관을 상징하는 깃발. 자세한건 니시키노미하타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