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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1.1. 제1조(목적)1.2. 제2조(적용범위)1.3. 제3조(용어정의)1.4. 제4조(정치적 중립 준수)1.5. 제5조(민간인에 대한 불법정보수집활동 등 금지)1.6. 제6조(군인등에 대한 불법정보수집활동 등 금지)1.7. 제7조(민간인 등에 대한 특혜제공 등 금지)1.8. 제8조(특권의식 배제)1.9. 제9조(인권보호 의무)1.10. 제10조(이의제기 절차)1.11. 제11조(이의제기자 보호)1.12. 제12조(공익신고자 보호)1.13. 제13조(신원조사의 범위)1.14. 제14조(수사권의 범위)1.15. 제15조(감찰)1.16. 제16조(국방부 감사)1.17. 제17조(정원)1.18. 제18조(인사관리)1.19. 제19조(업무상 취득한 비밀보호)1.20. 제20조(기록보존)1.21. 제21조(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1.22. 제22조(위임)
2. 부칙1. 본문[편집]
1.1. 제1조(목적)[편집]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제2조 제3항과「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제2조(적용범위)[편집]
이 훈령은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대한민국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3. 제3조(용어정의)[편집]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 “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 및 이 훈령을 위반하여 정치적 중립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신원조사”란 국가안보를 위해「보안업무규정」,「국방보안업무훈령」등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한 군사보안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4조(정치적 중립 준수)[편집]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 군인 및 군무원,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최초 임용, 진급 또는 승진된 경우에 정치적 중립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치적 중립 서약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제5조(민간인에 대한 불법정보수집활동 등 금지)[편집]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영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범위 내에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급자의 사전승인 없이 민간업체를 방문할 수 없으며, 승인된 경우에도 승인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승인 없이 업체를 방문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최초임용, 진급 또는 승진된 경우에 불법정보수집활동 금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불법정보수집활동 금지 서약서에는 제1항에서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의 보고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범위 내에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급자의 사전승인 없이 민간업체를 방문할 수 없으며, 승인된 경우에도 승인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승인 없이 업체를 방문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최초임용, 진급 또는 승진된 경우에 불법정보수집활동 금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불법정보수집활동 금지 서약서에는 제1항에서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의 보고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1.6. 제6조(군인등에 대한 불법정보수집활동 등 금지)[편집]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영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군인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장병의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불법정보수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장병의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불법정보수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제7조(민간인 등에 대한 특혜제공 등 금지)[편집]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예비역을 포함한 특정민간인 또는 예비역단체를 포함한 특정 민간단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지원 등 특혜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예비역을 포함한 특정민간인 또는 예비역단체를 포함한 특정 민간단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지원 등 특혜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제8조(특권의식 배제)[편집]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 수행을 이유로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오용·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은 부대 내에서 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군부대를 대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행사 참석 또는 복지·편의 시설 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은 부대 내에서 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군부대를 대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행사 참석 또는 복지·편의 시설 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군사·신원정보 관련 보고서 작성 또는 범죄수사, 사고조사, 점검·측정·감사활동 등을 빙자하여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안지원 활동 명목으로 지휘 권한을 침해하여 작전부대 임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계급과 직책에 맞지 않는 좌석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및 모임 등에 임의로 참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제9조(인권보호 의무)[편집]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받거나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의 침해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무실(인권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령관은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받거나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의 침해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무실(인권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령관은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 제10조(이의제기 절차)[편집]
① 영 제5조에 따른 이의제기는 감찰실장에게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지시 또는 요구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지체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일시 및 장소
- 지시 또는 요구의 내용
③ 감찰실장은 이의제기 대상 지시 또는 요구가 영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대상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자에게 대상 지시 또는 요구의 철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이의제기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영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기각하는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제기가 접수된 후 14일 이내 결과를 통지한다.
④ 사령관은 감찰실장이 요구할 경우 이의제기 된 지시나 요구가 영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참모장, 위원은 이의제기자가 소속된 부대(서)의 부대(서)장, 법무실장, 감찰실장 등으로 하며, 이의제기와 관련된 부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⑤ 감찰실장으로부터 이의제기 대상 지시 또는 요구의 철회를 요청받은 자는 즉시 이의제기 대상 지시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⑥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의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 감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방부 감사관이 지시 또는 요구의 철회를 요청하면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은 해당 지시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1.11. 제11조(이의제기자 보호)[편집]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이의제기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의제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이의제기를 이유로 이의제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③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다른 군인등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다른 군인등에게 이의제기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령관은 이의제기자가 이의제기 또는 직무 집행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 제12조(공익신고자 보호)[편집]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이 훈령에 위반된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감찰실(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의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는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의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는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3. 제13조(신원조사의 범위)[편집]
① 사령부는「국방보안업무훈령」제69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 범위 안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개인의 사생활 및 일반적인 동향파악 등을 목적으로 신원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령관은「국방보안업무훈령」제69조 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가안보상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국방보안업무훈령」제69조 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가안보상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장성급 장교와 장성급 장교 진급대상자
- 보안·방첩 등의 문제 식별자
-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주요 군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대령급 지휘관, 3급 이상 군무원 및 대국가전복과 관련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
③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로 한다.
④ 사령관은 작전부대 군인등의 불법·비리행위가 식별되는 즉시 지원 군사안보지원부대에서 작전부대의 2단계 상급자 등에게 통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수집된 불법 및 비리 정보를 인사자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신원조사 결과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1.14. 제14조(수사권의 범위)[편집]
① 사령부는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와 군사기밀보호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한다.
②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혐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경찰·국가정보원 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혐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경찰·국가정보원 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1.15. 제15조(감찰)[편집]
① 감찰실장은 사령관의 감찰 지시가 있거나,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감찰실장은 감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령부 소속의 군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출석 및 답변의 요구
-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조사
-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군인등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출석 및 답변 등으로 인하여 사령부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출석·답변 일시 등을 감찰실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감찰실장은 감찰 목적에 벗어나는 서류,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찰실장은 감찰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사령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16. 제16조(국방부 감사)[편집]
국방부 감사는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1.17. 제17조(정원)[편집]
① 영 제9조에 따라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은 사령부 전체 정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율을 산정할 때 병의 정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의 비율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달성되도록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의 비율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달성되도록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
1.18. 제18조(인사관리)[편집]
사령부 소속 군인에 대한 인사관리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다.
1.19. 제19조(업무상 취득한 비밀보호)[편집]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전속·전역 및 해임 등의 사유로 소속부대 및 직위에서 이탈한 경우에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 제20조(기록보존)[편집]
① 사령관은 사령부의 주요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의 문서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령관은 제1항의 문서작성과 관련된 군인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령관은 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의 문서작성과 관련된 군인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령관은 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1.21. 제21조(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편집]
사령관은 이 규정을 위반한 군인등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의 죄 등의 죄목으로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징계 및 원대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2. 제22조(위임)[편집]
이 훈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령관이 정한다.
2. 부칙[편집]
2.1. 제1조(시행일)[편집]
이 훈령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제2조(다른 훈령과의 관계)[편집]
이 훈령 시행 당시 다른 훈령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기무부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