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國民同意請願 Nation Assent Peti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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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청원의 종류) 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 9.] |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회 청원 시스템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국회에도 국민동의청원이 생긴 셈이다. 그러나 SNS 계정으로도 여러 번 동의가 가능한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은 실명인증을 통한 가입을 하고 나서야 청원을 생성하거나 청원에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실제 청원안을 제출할 때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첨부서류에 발안자의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고, 10만 명 동의자 명단 전원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서 넘겨준다. 발안자의 실명, 연락처는 의안정보시스템에도 공개하여 일반인도 볼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무 근거가 되지 못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청원은 국회법 상 청원 절차로 명문화된 사안인데다, 이 청원이 곧바로 실제 시행될 수도 있는 법안으로 이어지기에 국회의원들이 서명 인원에 대한 신상명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국회에도 국민동의청원이 생긴 셈이다. 그러나 SNS 계정으로도 여러 번 동의가 가능한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은 실명인증을 통한 가입을 하고 나서야 청원을 생성하거나 청원에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실제 청원안을 제출할 때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첨부서류에 발안자의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고, 10만 명 동의자 명단 전원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서 넘겨준다. 발안자의 실명, 연락처는 의안정보시스템에도 공개하여 일반인도 볼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무 근거가 되지 못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청원은 국회법 상 청원 절차로 명문화된 사안인데다, 이 청원이 곧바로 실제 시행될 수도 있는 법안으로 이어지기에 국회의원들이 서명 인원에 대한 신상명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2. 국민동의청원 안내[편집]
후술 내용은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안내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2.1. 국민동의청원 소개[편집]
2.1.1. 청원이란?[편집]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1.2. 청원사항[편집]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원법」 제4조)
2.1.3. 청원의 제출방법[편집]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2.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편집]
2.2.1. 청원의 처리절차[편집]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민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2.2.2. 청원 처리절차도[편집]
2.3. 국민동의청원 요건[편집]
2.3.1. 청원 요건[편집]
국회에 제출한 청원은 「청원법」의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원법」 및 「국회법」의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회는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청원 요건에 적합한 경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청원사항이 국회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청원서를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2.3.2. 청원사항[편집]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3.3. 청원 제외사항[편집]
2.3.3.1. 청원법[편집]
제5조(청원의 불수리)
①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③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목개정 2014. 12. 30.]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2.3.3.2. 국회법[편집]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2.3.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편집]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3. 청원 목록[편집]
3.1. 제20대 국회 청원 목록[편집]
3.1.1. 위원회 처리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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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폐기된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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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21대 국회 청원[편집]
3.2.1. 위원회 처리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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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위원회 계류 청원[편집]
- 2020년 7월 7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7월 21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8월 15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11월 17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상정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 회의록
- 2020년 9월 19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11월 12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 상정 및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훤회 회부. 회의록
- 2020년 10월 31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11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2020년 11월 3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11월 4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11월 15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12월 26일 10만 명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