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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Founda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 개요[편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역대 임원[편집]
- 기관장(상임이사)
- 박형식 (2004~2008)
- 강성만 (2008~2011)
- 김선득 (2011~2014)
- 김형태 (2014~2016)
- 유은상 사장대행 (2016~2017)
- 윤금진 (2017~ )
- 이사장(비상임이사)
- 김종규 (2004~2010)
- 한용외 (2010~2016)
- 배기동 (2016~2017)
- 최정필 (2018~ )
3. 사업[편집]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제4항).
-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보급
-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