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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은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이다.
1. 국군통수의 법적근거[편집]
1.1. 국군통수의 헌법적근거[편집]
1.2. 국군통수권[편집]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헌법재판소 2013헌바111 결정 중
1.2.1. 국군통수권자[편집]
1.2.2. 국군통수의 심의[편집]
1.2.3. 국군통수의 행위[편집]
1.3. 국군통수의 법률적근거[편집]
대통령은 헌법 및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