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설명
2. 국고금
[1] 우체국, 군사우체국, 별정우체국은 엄밀히 말하자면 국고수납대리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2조)에서는 국고수납대리점이나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있기에 국고금 수납이 가능하다. 사실, 우사본은 애초부터 국가기관인데 국고금 수납업무를 안맡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지만, 시골같은 곳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입장에선 근처에 우체국은 커녕 그 흔한 단위농협 혹은 수협같은 상호금융 영업점 조차 없다면 국세, 지방세를 비롯한 공과금을 납부하러 은행 영업점들이 깔려있는 먼 도시까지 나가야만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한다(...)[2] 당연한 사실이지만, 국내사업을 철수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점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 부터 폐쇄인가를 받아야만 폐쇄가 가능하다.[3] 단, 금융창구가 없는 우편취급국, 우편집중국,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하여 개인을 상대로 한 금융업무 취급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국내에다 법인이 아닌 지점을 차린 외국계 은행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측이건데, 외국계 은행은 언제 국내에서 철수 해 버릴지 모르니까 제외했겠지.[2] 이미 개인금융 부문을 철수시켜 버린곳도 있었고(...)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중인 은행들은 현재로선 그냥 국고수납대리점으로 지정이 안된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지정이 되면 이들 은행을 통한 국세 납부도 가능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