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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법령 검색 시스템.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률, 시행령 등의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까지 모든 단계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으며 각급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 등 판례와 외국과의 조약도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최신 법령정보 및 관보·공보에 게재된 구 법령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입법, 행정, 사법부의 동정에 따라 법제처만이 수정할 수 있다.
모든 법학도들과 법률과목을 포함하는 시험[1]의 수험생들의 가장 든든한 친구라고 할 수 있다. 무게만 2~3kg에 육박하는 소법전/시험용법전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찾아볼 수 있는 법령의 수는 훨씬 더 많고, 판례까지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을 빠르게 반영하니... 과거에는 법학도라면 예외없이 소법전을 가지고 다녔지만, 최근에는 아예 소법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물론 교수들 중에는 강의시간에 스마트폰 등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강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정작 교수님은 빔프로젝터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띄워놓고 수업하신다 다만 수험생들의 경우 시험장에서 법전을 찾는 데 익숙해져야 하므로 시험용법전을 선호하기도 한다.
해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니 법전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간단하게 법조문을 찾아보는 용도로 적합하다.
동명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일단 한번 찾은 법령과 판례는 자신의 기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으며, 즐겨찾기 기능도 제공한다. 다만 저장할 수 있는 수는 한정되어 있다. App
모든 법학도들과 법률과목을 포함하는 시험[1]의 수험생들의 가장 든든한 친구라고 할 수 있다. 무게만 2~3kg에 육박하는 소법전/시험용법전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찾아볼 수 있는 법령의 수는 훨씬 더 많고, 판례까지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을 빠르게 반영하니... 과거에는 법학도라면 예외없이 소법전을 가지고 다녔지만, 최근에는 아예 소법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물론 교수들 중에는 강의시간에 스마트폰 등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강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해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니 법전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간단하게 법조문을 찾아보는 용도로 적합하다.
동명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일단 한번 찾은 법령과 판례는 자신의 기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으며, 즐겨찾기 기능도 제공한다. 다만 저장할 수 있는 수는 한정되어 있다. App
2. 구성[편집]
2.1. 법령[편집]
2.2. 행정규칙[편집]
행정규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령 정보에 비해서는 현행화(update)가 약간 늦는 편이므로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
해당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보다는 이용이 편리하지만, 최신 정보를 더 정확하고 많이 찾으려면 해당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는 것이 좋다.
법령 정보에 비해서는 현행화(update)가 약간 늦는 편이므로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
해당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보다는 이용이 편리하지만, 최신 정보를 더 정확하고 많이 찾으려면 해당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는 것이 좋다.
2.3. 자치법규[편집]
자치법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4. 판례·해석례등[편집]
2.5. 별표·서식[편집]
제목이 곧 내용인 메뉴인데, 보통 법령 메뉴를 통해 별표, 서식을 찾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
2.6. 학칙·규정[편집]
국립대학들의 학칙,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2.7. 법령기타[편집]
그야말로 위키스러운, 이용자가 직접 만드는 법령집인데, 만든 당사자들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 참고[편집]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메뉴에서는 '법령주소복사'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딥링크를 복사할 수 있다.
- 법령
- http://www.law.go.kr/법령/민법/(00471,19580222) -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구 민법을 클릭한 경우.특기할 것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령의 경우에도 딥링크는 같은 요령으로 표시된다는 사실이다. 주의할 점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법령번호와 공포일을 삭제한 주소만을 입력하면 접속이 되지 않는다.
- 행정규칙, 자치법규 - 현행 행정규칙, 현행 자치법규이더라도 법령번호와 공포일까지 나오는 형태로 복사된다. 그런데, 법령번호 및 공포일 부분을 뺀 주소를 입력해도 현행 행정규칙, 현행 자치법규를 볼 수 있다.
'법령' 중 '조약', '판례'는 주소복사 기능은 없다. 그렇지만, 법령의 경우와 마찬가지 요령으로 딥링크를 복사할 수 있다!
- http://www.law.go.kr/판례/(2016도10912) - 보다시피 판례번호를 쓰면 되나 괄호는 생략하면 안 된다.
4. 여담[편집]
- 현행법 정보뿐만 아니라 구법 정보도 충실하게 수록하고 있는 점이 엄청난 장점 중 하나인데, 이 DB는 원래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법제처가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을 하면서 알바생들을 갈아 넣어서(...) 구축한 것이라고 한다.#
- 메인 화면의 검색 디폴트값이 '법령/자치법규'이어서, 이것이 실무가들에게 문제라고 까였다. 왜냐하면, 법령정보를 찾아볼 때에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것은 '현행법령'인데다가, 법령과 자치법규와 '함께' 검색할 경우란 실제로는 거의 전무에 가깝기 때문이다...였는데, 법제처에서는 도리어 아예 통합검색을 디폴트값으로 하는 개악을 단행하였다(...)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합검색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당 사이트를 어쩌다 가끔 이용하는 사람들 편하라고 정작 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법제처에서도 인식했는지, 현재는 메인 화면의 검색 디폴트값을 '현행법령'으로 해 놓았다.
5. 대한민국의 유사 사이트들[편집]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법령보다는 주로 판례, 대법원예규, 선례(등기, 공탁, 가족관계등록)를 검색하는 데에 이용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별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문헌검색도 꽤 쓸 만하다.
- 로앤비 - 공공 사이트가 아니라 민간 유료 사이트이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법률정보를 지나치게(?) 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상용 사이트가 대부분 도태되었는데 개중에 거의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공간되지 않은 판례도 상당수 제공하고 있으며(특히 대법원 사이트에서 대법원 판례는 있는데 해당 원심 판례가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에 로앤비에는 해당 원심 판례가 올라와 있는 예가 많다), 논문 원문도 적잖이 구할 수 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 외국의 주요한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케이스노트 -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이트이지만, 미공간판결(심지어 로앤비에도 나오지 않는)을 의외로 많이 제공하고 있다.
6. 외국의 유사 사이트들[편집]
[1] 사법고시, 5급공채(행정고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변리사시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