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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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을 모두 아우르는 말.

2. 상세[편집]

교육공무원교원,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원 등의 교원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의 직원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대학강사의 경우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원에 해당한다.[1]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및 대학의 조교의 경우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에는 분류되어 있지 않다.

로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다.
설립주체
교직원
교육공무원인 교원,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원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원[2]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

3. 관련 문서[편집]


[1] 원래 교원이 아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포함되게 됐다. 강사법 항목 참조.[2] 분류상으로는 모든 사립 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원으로 분류되나,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교원과 교육공무원에 준하지 않는 교원으로 나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