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사업[편집]
교정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교정공제회법 제15조 제1항).
-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회원의 자격[편집]
교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교정공제회법 제5조 제1항).
-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무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1] 입법의 착오인지,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법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