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이 문서의 상위 문서: 공소시효
1. 보기2. 일람
2.1. 제1장 내란의 죄2.2. 제2장 외환의 죄2.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2.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2.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2.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8.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2.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2.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2.11. 제11장 무고의 죄2.12.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2.13.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2.14.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2.15. 제15장 교통방해의 죄2.16.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2.17.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2.18.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2.19.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2.20.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2.21.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2.22.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2.23.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2.24. 제24장 살인의 죄2.25.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2.26.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2.27. 제27장 낙태의 죄2.28.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2.29.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2.30. 제30장 협박의 죄2.31.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2.32.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2.33.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2.3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2.35. 제35장 비밀침해의 죄2.36. 제36장 주거침입의 죄2.37.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2.38.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2.39.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2.40.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2.41.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2.42. 제42장 손괴의 죄
1. 보기[편집]
- 각 죄에 정해진 공소시효를 정리해 놓은 문서며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했다.
그룹 | 법정형의 상한 | 공소시효 |
∞ | 사형 | 영구[1] |
A | 사형 | 25년 |
B | 무기징역·금고 | 15년 |
C |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 10년 |
D |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 |
E |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 |
2. 일람[편집]
형법 | ||||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2.1. 제1장 내란의 죄[편집]
2.2. 제2장 외환의 죄[편집]
2.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편집]
105 | 국기국장모독 | 5년↓, 자10년↓, 700만원↓ | D | |
106 | 국기국장비방 | 1년↓, 자5년↓, 200만원↓ | E |
2.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편집]
2.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편집]
114 | 범죄단체조직 | 그 죄에 정한 형 (임의적 감경) | ||
115 | 소요 | 1년↑10년↓, 1500만원↓ | C | |
116 | 다중불해산 | 2년↓, 300만원↓ | E | |
117 | 전시공수계약불이행 | 2년↓, 300만원↓ (+ 소정의 벌금) | E | |
118 | 공무원자격사칭 | 3년↓, 700만원↓ | E | |
2.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편집]
119 | 폭발물사용 | 사형, 무기 또는 7년↑ | A | 살인은 ∞ |
전시등 폭발물사용 | 사형, 무기 | A | 살인은 ∞ | |
120 | 폭발물 예비음모, 선동 | 2년↑ | C | |
121 | 전시폭발물제조등 | 10년↓ | C |
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편집]
122 | 공무원 직무유기 | 1년↓, 자3년↓ | E | |
123 | 공무원 직권남용 | 5년↓, 자10년↓, 1천만원↓ | D | |
124 | 공무원 불법체포감금 | 7년↓ + 자10년↓ | D | |
125 | 공무원 폭행가혹행위 | 5년↓ + 자10년↓ | D | |
126 | 3년↓, 자5년↓ | E | ||
127 | 2년↓, 자5년↓ | E | ||
128 | 공무원 선거방해 | 10년↓ + 자5년↑ | C | |
129 | 5년↓, 자10년↓ | D | ||
공무원 사전수뢰 | 3년↓, 자7년↓ | E | ||
130 | 공무원 제3자뇌물제공 | 5년↓, 자10년↓ | D | |
131 | 공무원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 1년↑ (+ 자10년↓) | C | |
공무원이었던 자 부정처사후수뢰 | 5년↓(+ 자10년↓), 자10년↓ | D | ||
132 | 공무원 알선수뢰 | 3년↓, 자7년↓ | E | |
133 | 공무원 뇌물공여등 | 5년↓, 2000만원↓ | D |
2.8.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편집]
136 | 공무집행방해 | 5년↓, 1000만원↓ | D | |
137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5년↓, 1000만원↓ | D | |
138 |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 3년↓, 700만원↓ | E | |
139 | 인권옹호직무방해 | 5년↓, 자10년↓ | D | |
140 | 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 | 5년↓, 700만원↓ | D | |
140-2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5년↓, 700만원↓ | D | |
141 | 공용서류등의 무효 | 7년↓, 1000만원↓ | D | |
공용물의 파괴 | 1년↑10년↓ | C | ||
142 |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 5년↓, 700만원↓ | D | |
144 | 특수공무방해 |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 ||
특수공무방해치상 | 3년↑ | C | ||
특수공무방해치사 | 무기, 5년↑ | B | ||
2.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편집]
145 | 도주, 집합명령위반 | 1년↓ | E | |
146 | 특수도주 | 7년↓ | D | |
147 | 도주원조 | 10년↓ | C | |
148 | 간수자의 도주원조 | 1년↑10년↓ | C | |
150 | 도주원조의 예비음모 | 3년↓ | E | |
151 | 범인은닉 | 3년↓, 500만원↓ | E |
2.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편집]
152 | 위증 | 5년↓, 1000만원↓ | D | |
모해위증 | 10년↓ | C | ||
154 |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 5년↓, 1000만원↓ | D | |
155 |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 5년↓, 700만원↓ | D | |
모해목적의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 10년↓ | C |
2.11. 제11장 무고의 죄[편집]
156 | 무고 | 10년↓, 1500만원↓ | C |
2.12.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편집]
2.13.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편집]
164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 무기, 3년↑ | B |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상 | 무기, 5년↑ | B |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 | 사형, 무기, 7년↑ | A | 살인은 ∞ | |
165 |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 무기, 3년↑ | B | |
166 |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 2년↑ | C | |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 7년↓, 1000만원↓ | D | ||
167 | 일반물건에의 방화 | 1년↑10년↓ | C | |
자기소유의 일반물건에의 방화 | 3년↓, 700만원↓ | E | ||
168 | 건조물등에의 연소 | 1년↑10년↓ | C | |
일반물건에의 연소 | 5년↓ | D | ||
169 | 진화방해 | 10년↓ | C | |
170 | 1500만원↓ | E | ||
171 | 업무상실화, 중실화 | 3년↓, 2000만원↓ | E | |
172 | 폭발성물건파열 | 1년↑ | C | |
폭발성물건파열치상 | 무기, 3년↑ | B | ||
폭발성물건파열치사 | 무기, 5년↑ | B | ||
172-2 | 가스전기등방류 | 1년↑10년↓ | C | |
가스전기등방류치상 | 무기, 3년↑ | B | ||
가스전기등방류치사 | 무기, 5년↑ | B | ||
173 | 가스전기등공급방해 | 1년↑10년↓ | C |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 2년↑ | C |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 무기, 3년↑ | B | ||
173-2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5년↓, 1500만원↓ | D | |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7년↓, 2000만원↓ | D | ||
175 | 방화등 예비음모 | 5년↓ | D |
2.14.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편집]
177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무기, 3년↑ | B |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 | 무기, 5년↑ | B |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 | 무기, 7년↑ | B | ||
178 |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 무기, 2년↑ | B | |
179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1년↑10년↓ | C | |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3년↓, 700만원↓ | E | ||
180 | 방수방해 | 10년↓ | C | |
181 | 과실일수 | 1000만원↓ | E | |
183 | 일수 예비음모 | 3년↓ | E | |
184 | 수리방해 | 5년↓, 700만원↓ | D |
2.15. 제15장 교통방해의 죄[편집]
185 | 일반교통방해 | 10년↓, 1500만원↓ | C | |
186 |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 1년↑ | C | |
187 | 기차등의 전복등 | 무기, 3년↑ | B | |
188 | 교통방해치상 | 무기, 3년↑ | B | |
교통방해치사 | 무기, 5년↑ | B | ||
189 | 과실교통방해 | 1000만원↓ | E | |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교통방해 | 3년↓, 2000만원↓ | E | ||
191 | 교통방해 예비음모 | 3년↓ | E |
2.16.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편집]
192 | 음용수의 사용방해 | 1년↓, 500만원↓ | E | |
음용수혼독 | 10년↓ | C | ||
193 |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 1년↑10년↓ | C | |
수도음용수혼독 | 2년↑ | C | ||
194 | 음용수혼독치상 | 무기, 3년↑ | B | |
음용수혼독치사 | 무기, 5년↑ | B | ||
195 | 수도불통 | 1년↑10년↓ | C | |
197 | 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 | 2년↓ | E |
2.17.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편집]
198 | 아편등의 제조등 | 10년↓ | C | |
199 |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 5년↓ | D | |
200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 1년↑ | C | |
201 |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 5년↓ | D | |
205 | 아편등의 소지 | 1년↓, 500만원↓ | E |
2.18.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편집]
207 | 통화의 위조등 | |||
한국 통화 | 무기, 2년↑ | B | ||
내국 유통 외국 통화 | 1년↑ | C | ||
외국 통용 외국 통화 | 10년↓ | C | ||
208 | 위조통화의 취득 | 5년↓, 1500만원↓ | D | |
210 |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 2년↓, 500만원↓ | E | |
211 |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 3년↓, 700만원↓ | E | |
213 | 통화위조 예비음모 | 5년↓ | D | |
2.19.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편집]
214 | 유가증권의 위조등 | 10년↓ | C | |
215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10년↓ | C | |
216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 7년↓, 3000만원↓ | D | |
217 |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 10년↓ | C | |
218 |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 10년↓ | C | |
219 |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 3년↓, 1000만원↓ | E | |
221 | 소인말소 | 1년↓, 300만원↓ | E | |
222 |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 2년↓, 500만원↓ | E | |
224 |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 2년↓ | E |
2.20.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편집]
225 | 공문서등의 위변조 | 10년↓ | C | |
226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 10년↓ | C | |
227 | 허위공문서작성등 | 7년↓, 2000만원↓ | D | |
227-2 | 공전자기록 위변작 | 10년↓ | C | |
228 |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 5년↓, 1000만원↓ | D |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 3년↓, 700만원↓ | E | ||
229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230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 2년↓, 700만원↓ | E | |
231 | 사문서등의 위변조 | 5년↓, 1000만원↓ | D | |
232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 5년↓, 1000만원↓ | D | |
232-2 | 사전자기록 위변작 | 5년↓, 1000만원↓ | D | |
233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3년↓, 자7년↓, 3000만원↓ | E | |
234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236 | 사문서의 부정행사 | 1년↓, 300만원↓ | E | |
2.21.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편집]
238 |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5년↓ (+ 자7년↓) | D | |
239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3년↓ | E |
2.22.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편집]
2.23.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편집]
246 | 도박 | 1000만원↓ | E | |
상습도박 | 3년↓, 2000만원↓ | E | ||
247 |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 5년↓, 3000만원↓ | E | |
248 | 불법복표발매 | 5년↓, 3000만원↓ | E | |
불법복표중개 | 3년↓, 2000만원↓ | E | ||
불법복표취득 | 1000만원↓ | E |
2.24. 제24장 살인의 죄[편집]
2.25.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편집]
2.26.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편집]
266 | 과실치상 |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267 | 과실치사 | 2년↓, 700만원↓ | E | |
268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5년↓, 2000만원↓ | D |
2.27. 제27장 낙태의 죄[편집]
269 | 낙태 | 1년↓, 200만원↓ | E | |
낙태치상 | 3년↓ | E | ||
낙태치사 | 7년↓ | D | ||
270 | 의사등의 낙태 | 2년↓(+ 자7년↓) | E | |
부동의낙태 | 3년↓(+ 자7년↓) | E | ||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 5년↓(+ 자7년↓) | D | ||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 10년↓(+ 자7년↓) | C |
2.28.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편집]
2.29.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편집]
276 | 체포감금 | 5년↓, 700만원↓ | D | |
존속체포감금 | 10년↓, 1500만원↓ | C | ||
277 | 중체포감금 | 7년↓ | D | |
존속중체포감금 | 2년↑ | C | ||
278 | 특수체포감금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281 | 체포감금치상 | 1년↑ | C | |
체포감금치사 | 3년↑ | C | ||
존속체포감금치상 | 2년↑ | C | ||
존속체포감금치사 | 무기, 5년↑ | B | ||
2.30. 제30장 협박의 죄[편집]
283 | 협박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존속협박 | 5년↓, 700만원↓ | D | ||
284 | 특수협박 | 7년↓, 1000만원↓ | D |
2.31.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편집]
287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 10년↓ | C | |
288 | 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 |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 1년↑10년↓ | C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 2년↑15년↓ | C | ||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 전항과 같음 | |||
289 | 7년↓ | D |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 1년↑10년↓ | C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 2년↑15년↓ | C | ||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 | 전항과 같음 | |||
290 |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 3년↑25년↓ | C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 2년↑20년↓ | C | ||
291 |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 사형, 무기, 7년↑ | ∞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 무기, 5년↑ | B | ||
292 |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 7년↓ | D | |
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 | 7년↓ | D | ||
2.32.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편집]
297 | 3년↑ | C | ||
297-2 | 2년↑ | C | ||
298 | 10년↓, 1500만원↓ | C | ||
299 | 297조와 같음 | |||
준유사강간 | 297조의2와 같음 | |||
준강제추행 | 298조와 같음 | |||
301 | 강간등 상해, 치상 | 무기, 5년↑ | B | |
301-2 | 강간등 살인 | 사형, 무기 | ∞ | |
강간등 치사 | 무기, 10년↑ | B | ||
302 |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18],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 | 5년↓ | D |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특별법 적용 |
303 |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 7년↓, 3000만원↓ | D | |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 | 10년↓ | C | ||
305 | 297조~299조와 같음 | |||
2.33.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편집]
307 | 2년↓, 500만원↓ | E |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 자10년↓, 1000만원↓ | D | ||
308 | 2년↓, 500만원↓ | E | ||
309 | 3년↓, 700만원↓ | E | ||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7년↓, 자10년↓, 1500만원↓ | D | ||
311 | 1년↓, 200만원↓ | E |
2.3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편집]
313 | 신용훼손 | 5년↓, 1500만원↓ | D | |
314 | 5년↓, 1500만원↓ | D | ||
315 | 경매입찰방해 | 2년↓, 700만원↓ | E |
2.35. 제35장 비밀침해의 죄[편집]
316 | 비밀침해 | 3년↓, 500만원↓ | E | |
317 | 업무상비밀누설 | 3년↓, 자10년↓, 700만원↓ | E |
2.36. 제36장 주거침입의 죄[편집]
319 | 주거침입, 퇴거불응 | 3년↓, 500만원↓ | E | |
320 | 특수주거침입 | 5년↓ | D | |
321 | 주거신체수색 | 3년↓ | E |
2.37.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편집]
323 | 권리행사방해 | 5년↓, 700만원↓ | D | |
324 | 5년↓, 3000만원↓ | D | ||
324-2 | 인질강요 | 3년↑ | C | |
324-3 | 인질상해, 치상 | 무기, 5년↑ | B | |
324-4 | 인질살해 | 사형, 무기 | ∞ | |
인질치사 | 무기, 10년↑ | B | ||
325 | 7년↓, 자10년↓ | D | ||
326 | 중권리행사방해 | 10년↓ | C | |
327 | 3년↓, 1000만원↓ | E |
2.38.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편집]
2.39.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편집]
2.40.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편집]
2.41.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편집]
362 | 장물취득알선등 | 7년↓, 1500만원↓ | D | |
363 | 상습범 | 1년↑10년↓(+자10년↓, 1500만원↓) | C | |
364 | 업무상과실, 중과실 | 1년↓, 500만원↓ | E |
2.42. 제42장 손괴의 죄[편집]
366 | 재물손괴등 | 3년↓, 700만원↓ | E | |
367 | 공익건조물파괴 | 10년↓, 2000만원↓ | C | |
368 | 중손괴 | 1년↑10년↓ | C | |
손괴치상 | 1년↑ | C | ||
손괴치사 | 3년↑ | C | ||
369 | 특수손괴 | 5년↓, 1000만원↓ | D | |
특수공익건조물파괴 | 1년↑, 2000만원↓ | C | ||
370 | 경계침범 | 3년↓, 500만원↓ | E |
[1] 물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사망시는 모든 그룹의 모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영구[18]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한정[19] 단 19세 이상이면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