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GEPS | |
정식 명칭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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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公務員年金公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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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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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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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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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
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조 |
업종명
| 기금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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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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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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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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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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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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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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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658명(2020년 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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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가
| 48조 82억 1,735만 6,886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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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 -15조 128억 5,464만 8,123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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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원가
| 32조 9,953억 6,270만 8,763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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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18조 8,769억 7,407만 6,204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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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808조 5,872억 2,083만 1,77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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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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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안정적인 연금복지 서비스로 전ㆍ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회공헌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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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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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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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부 소재지 보기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서울상록회관) 경인지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서울상록회관)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23, 6층 (범일동, KT범일타워)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 6층 (탄방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세종지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7층 (어진동, 청암빌딩) 광주지부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11층 (농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3층 (대봉동, 센트로팰리스 108동) 강원지부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3층 302호 (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전북지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3층 (효자동3가, 전주상공회의소) 제주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1층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 |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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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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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페이스북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png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포스트 | |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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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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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부 전화번호 보기서울지부: 02-560-2087 경인지부: 02-560-2587 부산지부: 051-630-6800 대전지부: 042-600-0505 세종지부: 044-410-1300 광주지부: 062-350-5122 대구지부: 053-715-5400 강원지부: 033-854-4705 전북지부: 063-281-7700 제주지부: 064-720-1600 | |
▲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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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
공무원연금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
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고 그 기금으로 부대사업을 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제주서귀포혁신도시)에 있다.
1982년 2월 1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 연금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 전까지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기금의설치ㆍ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총무처가 공무원연금을 담당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연금업무(기여금·부담금 등 제비용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 기금운용업무(기금증식사업, 주택사업·융자사업 등 후생복지사업), 국가위탁업무(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를 수행한다.
1982년 2월 1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 연금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 전까지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기금의설치ㆍ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총무처가 공무원연금을 담당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연금업무(기여금·부담금 등 제비용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 기금운용업무(기금증식사업, 주택사업·융자사업 등 후생복지사업), 국가위탁업무(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를 수행한다.
2. 역대 이사장
- 초대~2대 윤항렬 (1982~1988)
- 3대 주민회 (1988)
- 4~5대 손관호 (1988~1993)
- 6대 황병인 (1993~1996)
- 7대 원진식 (1996~1998)
- 8대 이근식 (1998~2001)
- 9대 박용환 (2001~2003)
- 10대 조영택 (2003)
- 11대 정채륭 (2003~2006)
- 12대 김완기 (2006~2008)
- 13대 김진만 (2008~2011)
- 14대 안양호 (2011~2014)
- 15대 최재식 (2014~2018)
- 16대 정남준 (2018~ )
3. 사업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공무원연금법 제16조).
- 공무원연금 급여의 지급
- 공무원연금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하는 사업
4. 여담
-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과 콘텐츠 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여수시와 ‘은퇴자 공동체 마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이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현직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82년 설립된 인사혁신처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지만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연금 급여의 지급,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등도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는 공무원연금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00조원을 돌파해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임기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공언하면서 공무원연금 추가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짐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16년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규모는 600조5천억원으로 지난 2015년 531조8천억에서 1년만에 68조7천억원이 늘었다.
- 국민연금공단이 설립 당시에는 명칭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었던 것처럼 공무원연금공단도 1980년대 설립 당시 명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바뀌었다. 굳이 관리라는 단어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악이 쉽기 때문에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